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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1심 징역 3년6월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8월20일 09시56분    조회: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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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범제단체활동방조 혐의
법원 "반성하고 있지만 중요역할 수행"
"보이스피싱 조직, 분업적…가담 엄벌"
내부강령 '조선족 충성', '무조건 부인' 
탈퇴시 "감금하거나 가족 죽여" 협박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여 약 13억원을 빼돌린 조직의 일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노진영 부장판사는 범죄단체활동방조 혐의로 기소된 '홍주파' 조직원 김모(2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지난 14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며 "콜센터 직원 및 수금책을 모집하고, 이탈한 조직원에 대한 소재지를 파악해 알리는 등 범행에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어 "조직에 속한 기간이나 역할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이 조직·분업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워 가담자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단체 활동에 방조한 다른 사람들과의 역할에 따른 처벌상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중국 연길·청황도 등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2017년 7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인터넷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국내 수금책과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수금책들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수금해오도록 지시하거나, 조직을 무단이탈한 수금책·상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역할도 해왔다.

김씨의 조직은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명의가 도용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건네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31일 중국 청황도를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 '홍주파' 등 3개 조직원 46명을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조직은 사실상 한 조직처럼 교류를 하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74회에 걸쳐 총 13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의 범행은 조직 내 일부 상담원들의 진술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게 사건 첩보를 전해준 제보자가 이들에게 자수를 권했고, 그로부터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검거하게 된 것이다. 

조직 내에는 '한국인끼리 모여 다니지 말라', '조선족에게 충성하라', '경찰관을 만나면 무조건 부인해라' 등의 내부강령과 탈퇴 시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거나 감금하고 가족 등을 죽이겠다'는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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