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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8월22일 07시58분    조회: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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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20대 중국 동포(조선족)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조선족 A씨는 올해 4월 피해자 2명이 송금한 180여만원을 우리나라 은행에서 찾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기도 했다.
 
A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건 만남을 하려면 진행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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