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9월 2일부터 조선족 한국체류 관련정책 변경된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8월22일 11시34분    조회:498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한국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여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이후의 동포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변경사항이 9월 2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4세대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동포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로 확대함에 따라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점수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1B과정이상 수료증중 한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단 과거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등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61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이상 졸업자, 만기출국후 재입국자(H-2-7),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한국에서 3년이상 체류한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14세이상 외국국적동포는(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이내 공적문서로 자국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여있는 해외범죄경력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이 포함되여야 한다.

  단 61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이상 련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이상 련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만기출국후 재입국자(H-2-7)는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이다.

  법무부는 그외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한국 체류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리수하는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한민족신문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한국법무부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일부터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 2013-10-09
  • 한국법무부동포사회 피해 주의 당부   (흑룡강신문=하얼빈) "저는 지난 2010년 법무부의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H-2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이면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여야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근들어 과거 장...
  • 2013-10-09
  •  (흑룡강신문=하얼빈) 꾸준히 증가하던 재외동포 수가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백 1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재외동포 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재외동포 수는 7백 1만 2천여 명으로, 지난 2010년 말 7백16만 7천...
  • 2013-10-08
  •   조선족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모 씨는 지난 9월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거래도 되지 않는 100평의 야산을 2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 강 씨가 산 땅은 강원도 평창군 ○○면 소재 임야인데 마을과 떨어져 있...
  • 2013-10-04
  • 사장, 병원, 동료 말 무조건 믿으면 안돼 보름 전에 중국동포 한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2년전에 팔목이 부러져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였고, 산재처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도 덜 받았고, 장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다친 손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하고 대학병원에 ...
  • 2013-10-03
‹처음  이전 24 25 26 27 28 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