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시대가 열렸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9월2일 10시15분    조회:371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 인터뷰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이 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흑룡강신문=하얼빈)박영만 김광석기자=중한수교 27주년이 되는 8월 23일 기자는 한국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5층에 위치한 한국이민재단 사무실에서 김도균 이사장을 만났다.

  김도균 이사장은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당시는 중국동포 비자문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비자담당 영사로 동포들의 삶과 애환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김도균 영사는 조선족들의 신속한 비자발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었다.

  2007년 3월 4일 최초로 방문취업제 비자, 즉 H-2 비자가 칭다오에서 발급되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수백명 조선족동포들이 전날밤부터 영사관 비자 창구에서부터 큰거리까지 줄레줄레 줄을 서서 애타게 대기했다. 일주일만에 모든 조선족들의 신청비자를 발급했다면서 김도균 이사장은 그 장면이 눈에 선한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문: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으로 근무 정년을 4년이나 남기고 일찍 퇴직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답: 1988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시작했으니 31년을 법무부 공무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공항에서 출입국심사관으로 시작해서 체류, 비자, 국적 등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중국(칭다오, 베이징)에서 비자영사로 7년을 외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 제주도 출입국협력관으로 파견근무도 했고 법무부에서 이민정보과장과 출입국심사과장을 거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까지 했으니 공무원으로 할만한 일은 다 해보았지요.

  평소에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찍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국가와 조직으로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민간분야에서 활용해보고 싶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 31년간을 출입국 이민분야에서 근무한 전문가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답: 많은 사건과 변화를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지난해 제주예멘난민사건을 현장 지휘한 것에서 부터 2018평창동계올림픽, 2002년한일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까지 모두 현장에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입안하고 집행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칭다오에서 영사로 근무한 시절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가 중국동포 비자문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현장에서 동포들과 함께 하면서 동포들의 삶과 애환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때의 경험으로 귀국 후 수많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외공관으로 최초로 민원서비스업무를 브랜드화한 '삼덕운동'을 담당한 것도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문: 동포정책을 오래 담당했으니 한국의 중국동포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중국동포 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3월 4일 시행한 방문취업제(H-2)를 기준으로 이전을 시혜적 포용 시기로, 이후를 상호협력 시기로 볼 수 있지요.

  아시다시피 한중수교 직전부터 중국동포는 이산가족상봉 차원에서 입국을 시작 하였으나 92년 8월 24일 수교 후 양국 간 현격한 경제수준 차이로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즉 3불을 마다하지 않는 한국방문 광풍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동포사회의 연대가 약화되고 특히 학교, 가족, 농촌 등 동포들의 기초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동포들을 질서있게 합법적으로 단순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것이 방문취업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포들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비자(H-2)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부족한 외국 인력을 대체하면서도 중국동포들의 방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문: 네, 상당히 의미있는 평가인데요. 요즘은 동포들도 단순 노동에 참가하는 수요가 많이 줄지 않았나요?

  답: 그렇습니다. 한때 30만명을 넘던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가 25만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술교육을 통한 방문취업비자 발급도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대신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분야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로 그 수요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4만명의 중국동포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사회통합교육(4단계이상)을 받으면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므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향후 한국의 중국동포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지요?

  답: 지금까지 중국동포 정책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비자의 완화정책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왕래,자유체류,자유취업이 모두 가능한 비자정책이 시행되었으니 새로운 동포정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민'과 '통일' 두가지를 새로운 동포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이미 이민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조직도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민청으로 재편하고 필요한 해외인재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2백만 중국동포가 모두 우수인재입니다. 중국동포를 단순 포용 차원의 수동적 대상에서 이민정책 차원의 능동적 유치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유학, 관광, 숙련ㆍ전문인력, 투자,창업 등 이민시장에서 중국동포는 필수인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하자면 중국동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국동포가 남북 인적교류와 대북투자와 남북경제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이민재단도 함께 가겠습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래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력(E-9) 규모가 5만6000명으로 지난 18일 결정됐다.   한국정부는 이날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제조업 4만700명, 농축산업 6400명, 어업 3000명, 건설업...
  • 2019-12-20
  •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할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한국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11일부터 래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
  • 2019-12-12
  •       한국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가 래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개편될 한국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취업교육과 건설업 취업교육이 통합되여 최초 입국하거나 일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지난 동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별...
  • 2019-11-25
  •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7월, 중국동포(재한 조선족 박미영(50)씨 가정에 고지된 첫 건강보험료는 총 33만8,850원에 달했다. 가정주부인 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아들(32)과 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피부양자)으로...
  • 2019-10-22
  •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 인터뷰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이 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흑룡강신문=하얼빈)박영만 김광석기자=중한수교 27주년이 되는 8월 23일 기자는 한국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5층에 위치한 한국이민재단 사무실에서 김도균 이사장을 만났다.   김도균...
  • 2019-09-02
  • 한국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여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이후의 동포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변경사항이 9월 2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4세대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9-08-22
  •      한국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2일 대림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재외동포법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있은 재외동포법시행령 실시와 관련...
  • 2019-07-05
  •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대림동의 랜드마크   중국동포 생활편의제공 등 중국특화로 투자성 기대     대림역 11변 출구에 자리하게 될 '88월드타워' 조감도.   중국동포들(재한 조선족)의 메카로 튼튼한 상권기반을 다져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중국동포들...
  • 2019-06-14
  • 한국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에 우리 글 성명을 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8일 서울에서 조선족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일전 기자에게 전해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
  • 2019-04-10
‹처음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