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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불법대출 감행자 폭력배 박모 유기형 21년에 언도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0월30일 11시24분    조회: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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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법원 폭력배 성격 조직운영 관련 사건 공개재판

● 해당 사건은 49건의 범죄활동과 련관, 해당 피해자 무려 62명

● 최고로 21년 판결

공개 심판 현장

10월 28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폭력배 성격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불법 대출을 감행하고 빌려간 대출금과 고액의 리자를 갚지 않는다는 리유로 채무자들을 공갈, 협박, 비법 감금한 피고인 박모 등 15명(이중 13명이 폭력배 성질 조직의 성원)에 대한 사건을 연길에서 공개 재판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 처리했다.

2017년 4월부터 선후하여 피고인 박모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전모, 리모 등 14명의 피고인을 규합(纠集)하여 연길시공원시장을 마주한 건물에 사무실을 세우고 불법대출을 감행했다.‘민간대출'의 명의로 ‘무저당, 무담보, 저리자'란 유혹적인 광고로 채무자들을 흡인하고 허위채무, 구좌이체 플래트홈과 고액의 리자로 위약금을 받아챙겼으며 빌려간 대출금과 고액의 리자를 갚지않는다는 리유로 욕설, 소란, 공갈, 협박, 단기 감금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빚을 독촉했다. 또한 조직성원수가 비교적 많은데 대비해 연길 모학교 부근에 다른 사무실을 따로 앉혔다.

이 조직은 박모의 지휘하에 여러 차례 위법범죄활동을 감행했는데 주로 학교를 금방 졸업하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을 주요범행대상으로 삼고 학교 주변에서 거리낌없이 불법대출을 놓음과 동시에 군중을 억압하고 해치고 타인의 정상적인 학습과 사업을 방해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

폭력배 성격 조직 성원들을 심판하는 장면.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박모가 폭력배 성격을 띤 무리를 조직하고 령솔한 죄, 공갈갈취죄(敲诈勒索罪), 사기죄, 사단도발죄, 불법감금죄, 허위소송죄 등 일련의 죄를 동시에 구성했는바 1심에서 박모를 유기형 21년에 언도하고 개인재산 50만원을 몰수했으며 벌금 22만 5000원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또한 기타 조직 성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기형 1년 내지 14년 등 부동한 판결을 내렸다.

연길시법원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49건의 범죄활동과 련관되여 있고 해당 피해자가 무려 62명인데 특히 이번 사건의 최종 심리 판결은 주 및 연길시 두개 급 법원에서 접수한 5건의 폭력배 사건이 전부 실리 판결이 종결되였음을 표징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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