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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민 배달음식 먹고 배상금 3000원 요구 무슨 일?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7일 09시07분    조회: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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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먹다가 이물질 씹어 치아 빠져...연길시민 배상금 3000원 요구!
 
음식점에서 배달한 만두를 먹다가 치아가 빠져 시민이 업주에게 배상금3000원을 요구했다. 
 
최근, 연길시민 양선생은 메이퇀 배달음식(美团外卖)을 통해 연길시 모 만두가게의 만두를 주문했는데 뜻밖에도 만두를 먹다가 치아가 빠지고 말았다.
 
연길시민 양선생은 3월 4일 아침 8시경, 메이퇀 배달음식을 통해 연길시 모 만두가게의 만두를 주문했는데 안에 오돌뼈가 들어 있는 줄 모르고 만두를 한입 먹자마자 치아가 빠졌다고 연변정무 12345·백성열선(문정)플랫폼에 반영해왔다.
 
이어 양선생은 만두점을 찾아가 치아 치료비용으로 3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만두점 주인은 1500원만 배상하겠다고 했다. 양선생은 관련 부문에서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랐다.
 
이에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이렇게 답했다.
 
집법일군들이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선생이 반영한 만두가게는 관련 허가증이 구전하고 음식점 종사인원들도 건강증명서를 갖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위생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집법일군이 3월 4일 16시 6분경, 고소인과 련락을 취해 이 사건에 대해 조률해 보았지만 고소인은 견결히 상가측에서 3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만두가게의 만두에 오돌뼈가 들어있었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집법일군은 상가측과 여러번 협상하고 소통해보았지만 상가측은 최고 1500원 밖에 배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쌍방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집법일군은 고소인에게 법원을 찾아 진일보 권리를 수호할 것을 바랐다.
 
[네티즌 문의방법]
 
한편 네티즌들은 문제나 건의가 있으면 12345에 전화를 걸거나 핸드폰에 “연변발표”(延边发布) 모바일 앱을 다운하여 문정(백성열선)코너에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글을 올릴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잘 등록해(개인 정보 보호 공약함)시간, 장소, 인물, 사건, 요구 등 "5가지 요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당 부문 사업일군들이 당신의 요구를 관련 부문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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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변정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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