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249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潜逃25年命案逃犯,被延边警方抓获       “没错,就是他!”近日,在一建筑工地内,敦化市公安局刑侦大队经过缜密布警,抓捕人员四面出击,成功将潜逃25年的命案逃犯张某抓获,一举破获了1996年在敦化市发生的一起命案积案。   杀人潜逃 销声匿迹     1996年12月16日,敦化市某乡...
  • 2022-02-25
  • 涉案金额500余万元人民币!珲春公安成功打掉一洗钱犯罪团伙   2月24日,记者通过珲春市公安局了解到,该局刑侦大队成功打掉了一洗钱犯罪团伙,涉案金额500余万元人民币。     近日,珲春市公安局刑侦大队在工作中发现,犯罪嫌疑人王某名下的银行卡涉嫌电信网络诈骗洗钱。经过缜密侦查,精准分析,办案民警快...
  • 2022-02-25
  • 물품을 구입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이 일전 연길에서 발생했다. 연길시공안국 소영파출소는 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손실액 5만여원을 되찾았다.    피해인 구모는 위챗상인인데 주로 일본과 한국 화장품, 세안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염병의 영향으로 예전의 물품구입경로가 끊어지자...
  • 2022-02-24
  • 얼마전 연길에서 학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붉은등 신호를 무시한채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정모모는 차량을 운전하고 연길시 조양거리를 따라 북-남방향으로 인민로 교차구역을 지날 때 동-서방향의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행인 주모모와 호모모와 충돌했다. ...
  • 2022-02-24
  • 오늘 연길시공안국이 사기방범 긴급 주의보를 발부했다.   긴급 주의보는 요즘 연길시에서 ‘재테크투자 류형’ 통신 인터넷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광범한 시민은 방범의식을 높이기를 바랐다.   긴급 주의보는 최근 연길시에서 발생한 전형사례 두건을 례로 들면서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
  • 2022-02-23
  • 일전, 연길시법원에서는 련속 4일간, 도합 26시간의 법정심문을 거쳐 사건 련루 금액이 1억여원에 달하는 직무횡령사건을 심리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김모모는 모 외자기업의 총경리 직무를 담임하는 기간,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회사재무지출을 관리하는 조건을 리용하여 회사재물 1억여원을 횡령했다. 해당 사건의 지속...
  • 2022-02-23
  • 2월 17일 저녁 9시경, 한 차량이 왕청현 춘양진 전염병 예방통제 검사구역에 들어섰다. 근무중이던 민경이 평소와 같이 관련 요구에 따라 해당 운전수와 기타 두명 동행자의 핵산검측결과, 건강코드, 행정코드를 검사하고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운전수는 민경의 사업에 배합하지 않고 차를 운전해 검사구...
  • 2022-02-23
  •     18일, 연길시부유보건소‘두가지 암’ 무료검진 안내데스크 현장이다. 연길시에서는 녀성들의 건강수준과 건강보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에도 계속하여 상주 인구중 만 20세—64세 녀성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김유미 기자/연변일보 
  • 2022-02-22
  •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연변 랭면가격이 상승한 지도 이슥합니다. 이런 가격 상승이 합리적인 것입니까?"라고 반영했다.    이에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첫째, 랭면가격은 정부 가격지정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합...
  • 2022-02-19
‹처음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