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258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17일 오전 10시경, 연길 택시차량 吉HT1103의 운전수 차평순은 백화상점 부근에서 한 녀성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인 천우생태화원 주택단지까지 갔다.    승객이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뒤좌석을 돌아보던 차평순은 승객이 두고 내린 돈지갑을 발견했다.      곧바로 손님이 내린 곳을 찾...
  • 2022-02-19
  • 룡정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는 일전 음주후 무면허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위법행위를 단속했다.   당일 아침 5시 46분, 교통경찰대대 도시구역중대 민경이 도시구역내에서 순라근무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한대를 검사했다.     운전자 김모는 82세의 남성인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데다가 몸에...
  • 2022-02-17
  • 일전,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민경이 승용차에서 연기가 나는 위급한 상황을 신속히 대처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날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민경은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장안턴넬 부근에서 순라시 앞서 가던 한 승용차에서 연기가 피여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오가는 차량이 매우 많았으며...
  • 2022-02-17
  • 사람은 황혼이 될수록 더욱더 배우자에게 의지하게 된다. 하지만 연길시의 한 '고집불통' 로인은 기어코 30년을 함께 지낸 안해와 리혼하려고 법정에까지 갔다. 일전 연길시법원 조양천법정은 로인의 집에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이 사건을 심리했다.     올해 팔순이 넘은 장모와 류모는 1990년에 재...
  • 2022-02-17
  • 최근 연길시 건공가두 장신사회구역에서는 관할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운영되던 민영양로시설 두곳의 운영을 금지시켰다. 지난 1월, 장신사회구역에서는 구역내에 위치한 락달아빠트, 남해아빠트 단지내에 불법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 있는데 로인들은 전부 중증지체장애인으로서 자체 거동이 불편한 데다 일정기간마다 장...
  • 2022-02-15
  • 오늘 연길시공안국은 '중투세계투자관리유한회사(中投全球投资管理有限公司) 연변조선족자치주분회사 공중예금 불법흡수사건에 관한 통고'를 발부하여 해당사건 피해자들이 조속히 공안기관을 찾아 등기할 것을 호소했다.   통고에 따르면 연길시공안국은 2021년 3월 16일부터 해당사건에 대해 립안조사를 시...
  • 2022-02-11
  •   음력설 련휴에도 근무하고 있는 연길시공안국의 사기방지 경찰들 현재, 전신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피해방지 제시 문구, 음성 광고들이 온라인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속아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길시민 리녀사는 음력설날에 10여만원을 사기 당할번 했다가 연길...
  • 2022-02-10
  • 정월 초엿새날 연길시민 리선생은 안해, 아이와 함께 도문일광산 관광에 나섰다. 이날 오후 연길로 돌아오려던 리선생은 오는 길에 드라이브나 하려고 네비게이션을 따라 마패-오공촌 도로에 들어섰다.    오후 5시 30분경 날씨는 이미 어두워졌고 눈으로 덮인 마오선을 달리던 이들은 마오선 중간부분에서 차가...
  • 2022-02-10
  • 보험가입 악성종양환자 14만원 보상받게 돼 “법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저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했고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전, 당사자 양모는 감사기를 들고 안도현법원 이도인민법정의 담당법관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17년 7월, 양모는 그의 아들 ...
  • 2022-02-10
  • 가짜약 저질약 생산 판매 등 위법범죄 단서를광범위하게 수집할 데 관한 연변주공안국 통고 가짜약, 저질약 등을 생산, 판매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호되게 타격하고 위법범죄 행위와 적극 투쟁하는 대중의 참여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연변주공안국은 지금 사회 각계를 대상해 가짜약, 저질약을 생산, 판매하거나 표준에...
  • 2022-01-28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