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6월29일 08시24분    조회:258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동생의 남편이 밖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지만 모두 손해를 보면서 빚을 지게 되였다. 하지만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리혼을 앞두고 있는데 동생은 남편이 자기몰래 빌린 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가? 민법전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민법전은 부부 공동채무의 확정표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의 사법실천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고 부단한 보완을 거쳐 민법전은 부부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수렴하고 혼인가정편 제1064조에 부부 공동채무 확정표준을 명확히 밝혀 사법판결에 통일규칙을 제시했다.

‘공동채무 공동체결(共债共签)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원칙은 민법전 제1064조중 부부 량측이 공동의사표시에 의해 진 채무가 바로 공동채무라는 것이다. 간단히 해석하면 ‘공동채무 공동체결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부 쌍방이 빚을 질 데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채무이다. 례를 들면 대차관계에서 부부 쌍방이 대출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공동채무에 속하고 쌍방이 함께 상환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남편 이름만 있지만 그후 안해가 구두로 “남편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표시했다면 이역시 공동채무에 속하고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부부 쌍방 모두 현장에 있었다면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안해가 서명할 때 함께 있었기에 이는 일종의 묵시의 표달방식으로 간주되여 공동채무에 속한다.

안해가 완전히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가?

부부 쌍방이 상황을 모두 알고 함께 부담할 것을 표시한 외에 민법전 제1064조는 또 부부중 한 사람의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도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는 2가지 경우를 규정했다. 첫째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로 인한 채무이고 둘째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채무이다.

첫번째 경우는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로 인해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례를 들면 남편이 돈을 빌려 일반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안해가 누구한테서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를 모른다 해도 이 돈은 가정 일상생활에 사용되였기에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고급차량, 고급서화와 그림을 소장했다면 이는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기에 안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는 공동채무가 아니게 된다.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초과했는가’는 매개 가정 자체의 경제수준에 근거해 판단한다.

두번째 경우는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넘어섰지만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개인명의로 빌린 채무이다.’ 상술한 례를 계속 이어서 비록 형편이 아주 어렵지만 남편이 돈을 빌려 고급차량을 구매했고 안해도 경상적으로 이 차량을 리용해 출퇴근을 했다면 이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혹은 남편이 장사를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안해가 몰랐다고 해도 가정의 주요 생활원천이 남편이 장사로 번 돈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되였기에 공동채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돈을 빌려 몰래 주식을 구매했는데 안해가 이를 몰랐으며 남편이 주식으로 번 돈을 숨겼거나 남에게 주었다면 이런 주식투기행위는 공동생산경영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이 부부의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글 인민넷 조문판/사진 네이버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하북 2중대 교통경찰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녀운전수 녕모씨(왼쪽)   19일, 연길시공안국에 따르면 연길의 한 녀성은 차를 산 것을 축하하여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벌려 술을 마시고 요행심리로 운전을 했다가 ‘뜻밖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상응한 처벌을 받았...
  • 2022-01-21
  • 연변녀성, 남자친구와 함께 이런 행각을... 조카가 10개월 사이에 외삼촌의 돈 100여만원을 사기쳤다. 사기친 후 조카와 남자친구는 자취를 감췄고 외삼촌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일전 연길시공안국 하남파출소는 범죄혐의자 신모(녀)와 장모모(남)를 검거했다.   올해 40세인 신모와 30세 나는 장모모는 2016년 련...
  • 2022-01-20
  • 우리 속담에 "늙으막사랑이 기둥뿌리 뺀다"는 말이 있다. 황혼사랑이 그만큼 뜨겁다는 뜻이 되겠다. 하지만 요즘에는 황혼사랑으로 인한 모순분쟁도 가끔 발생하고 있어 로인분들께서 주의를 돌려야 할 듯 싶다.   82세 나는 룡정시민 무모는 평소에 늘 적적하게 지내다보니 재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 2022-01-17
  • 1월 11일, 도문시공안국 량수변경파출소 민경은 관할구역 군중과 함께 길을 잃고 눈 덮힌 도로에 누워있는 만취 로인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   당일 18시경, 도문시공안국 량수변경파출소는 한 군중으로부터 량수진 철남위의 촌도로를 지날 때 한 로인이 도로우의 눈 속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주변 광선이 좋지...
  • 2022-01-14
  • 행인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지어는 신호등까지 무시하는 등 현상은 사실 우리 일상속에서 엄중한 위법행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보니 그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전 연길시에서 발생한 행인 무단횡단 관련 사고를 보면서 행인도 엄연히 교통참여자이고 따라서 관련 도로...
  • 2022-01-13
  • 50대 중국동포 20대 여성과 지인 칼로 살해 대법원 양형 부당하지 않다며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동포 남성이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 2022-01-12
  • 1월 3일 오후 3시 30분경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민경들은 연삼고속도로 연길수금소에서 위조면허증을 사용한 운전기사를 발견했다.   이날 민경들은 번호판이 소CN5***인 승용차를 검사할 때 운전기사 황모가 긴장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민경이 황모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황모는 주춤거리며 마지못해 &...
  • 2022-01-11
  • 오늘 연변주교육국은 를 발부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우리 주의 여러명 교원이 교육 '3가지 혼란'과 교원덕행문제로 처분을 받았다.   교육분야의 부패와 작풍문제 전문정돈사업을 전개한 이래 전 주 학교와 전체 교원들은 7가지 방면의 정돈내용을 둘러싸고 참답게 자아검사를 전개함과 아울러 책임서와 승낙...
  • 2022-01-11
  • 교통위법을 바로 잡고 교통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법률이 교통경찰에게 부여한 직책과 사명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이에 대해 리해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으로 '교통관리12123' APP에서 공개적으로 교통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는데 이런 마구잡이 행위는 결국 법의 처벌을 불러온...
  • 2022-01-07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