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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성직속의료보험대우정책 조절! 입원시 최고지불한정금액 70만원으로 상향!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7월2일 20시14분    조회: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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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길림성의료보장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성직속도시종업원의 의료보장제도체계를 가일층 완비화하고 각종 성직속보험가입자의 의료보험대우 형평성을 보장하며 더욱 완비화된 대우보장체계를 건립하고 종업원의료보장기금의 사용능률을 높이기 위해 성의료보장국과 성재정청은 일전에 “성직속도시종업원의료보장 관련정책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냈다. 이번에 일반 진찰부에서의 통일수납, 통일지출제도와 만성질병진찰보장정책을 새로 증가하고 특수질병진찰보장범위를 확대하며 입원치료기금의 년도루적최고 한정금액을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대질병보장대우제도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정책조정을 했다. 

 

 

7월1일부터 성직속 보험가입자들은 진찰부에 가 병보고 약을 구매할 경우 규정에 따라 진찰부 통일수납, 통일지불, 만성질병진찰, 특수질병진찰, 공무원진찰의료보조정책을 향수하고 입원진료시 일반질병보장대우외에 림상경로를 통해 단일병종관리방식으로 치료한 39종의 중대질병은 지불비률을 5% 인상한 대우를 향수하게 된다. 

이번 정책조정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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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부에서 병을 본 공무원이 개인계좌잔고 제로화후 보조대우를 향수하던 제한을 취소하고 공공보조약방과 1급 또는 그 이하 지정의료기구 진찰부에 대한 공공보조를 취소하였다. 

개인계좌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료금납부년한에 대한 정책을 조정했으며 실지 납부년한을 길림성경내 종업원들의 실지납부년한으로 규정하고 보건대상정책과 보건대상의료보장대우향수인원을 조정하였으며 대우인상부분을 보건대상의료보조자금에서 지불하게 된다. 

대우장려기제를 증가하고 일반진츨부 통일수납, 통일지불과정에 사용하지 못한 한정금액은 당해 진츨부만성병진료에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일반진찰부 통일수지대우한정금액은 25%로 환산해 그 다음해에 루적사용하고 이월한정금액은 이월당해에 사용한다. 보험가입자가 련속 3년동안 성직속의료보장입원대우를 향수하지 않았을 경우 재차 입원한 후 성직속의료보장통일수납, 통일지출기금에서 지불비률을 3% 인상하게 된다.

의료보장대우 향수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성직속도시종업원의료보험 관련정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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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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