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련의 법률법규들이 새롭게 실행된다.
▶정무처분법, 직무위법을 징벌하는 엄격한 법률망 구축
7월 1일부터 실행되는 공직자 정무처분법은 공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했고 정무처분이 당규률처분에 적용되고 형사처벌과 련결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처분법에 렬거한 위법행위에는 탐오와 뢰물수수, 사례금을 주고받는 행위, 직권람용 등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위법행위외에 ‘본인의 서류 재료를 개편, 위조한 행위’, ‘개인 관련 사항 보고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보고를 한 행위’, ‘규정에 따라 특정 관계자의 불법 임직, 겸직 혹은 경영 활동에 종사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직무조정에 복종하지 않은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 영주권 자격, 장기거주허가를 취득한 행위’도 포함된다.
감찰법에서 확립한 정무처분 종류에 근거하여 정무처분법은 경고, 과실기록, 대과실기록, 직급강등, 해직, 제명 등 6가지 처분법을 규정했다. 정무처분기간은 각각 경고 6개월, 과실기록 12개월, 대과실기록 18개월, 직급강등 및 해직은 24개월로 규정했다.
▶사회구역교정법, 감독 관리와 교육 빈곤해탈부축 결합시켜
사회구역교정법이 7월 1일부터 실행되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구역교정 사업과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을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이 법률은 사회구역교정의 목표와 사업원칙을 명확히 했다. 사회구역교정은 ‘사회구역 조정대상이 순리롭게 사회에 융합되여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회구역교정 사업은 감독, 관리와 교육, 빈곤해탈부축을 결합시켜 전문기관과 사회력량이 힘을 합쳐 분류관리, 개별화 교정을 실시하고 교정대상의 재범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법을 지키는 공민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새로운 삼림법, 림업건설 지속가능발전에 초첨 맞춰
새롭게 수정한 삼림법은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 법률은 ‘생태우선, 보호우선’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한 동시에 삼림 분류 경영관리를 실행해 림업건설의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추구한다.
새로운 삼림법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식수절을 법률형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매년 3월 12일을 식수절로 명확히 했고 각급 인민정부와 기타 관련부문, 관련 기업과 사업단위, 도시, 농촌 주민들의 조림록화 책임을 더한층 강화했다.
▶새로운 사법, 행정기관 책임자 법정응소 더한층 보장
<최고인민법원 행정기관 책임자 법정에서 약간의 문제를 응소할 데 관한 규정>이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 사법은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에서 응소활동을 더한층 규범화했고 민중들이 ‘법관을 만나서 사건을 알리는’ 것을 보장했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법해석은 행정기관 책임자 혹은 행정기관 위탁근무자가 법정심사에서 사건상황에 대해 진술, 답변, 증거제출, 변론, 최후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의거한 규범성 문건에 대해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행정기관 책임자는 법정에서 응소할 때 행정문제의 실제적 해결에 관련해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군사학교 교육 강화 규범화해
대학입시가 다가오면서 군사학교는 수험생들의 인기선택으로 부상했다. 7월 1일부터 실행하는 신판 <군사학교 교육 조례(시행)>는 덕과 능력을 겸비한 고수준의 전문화 신형의 군사인재 양성 등을 둘러싸고 군사학교 교육 여러 면과 전 과정 사업운영에 대해 더한층 규범화했다.
조례는 신형의 학교 체제운영과 신형의 군사인재 성장 특점법칙에 착안해 개혁혁신을 견지하고 군사학교 교육 리념, 제도, 내용, 방법, 현대화 관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학생모집, 보장, 교류협력 등 지탱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체제의 학교 내부관리 운영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했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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