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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7월29일 09시51분    조회: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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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은 비밀번호 면제지불의 량면성을 알고있다. 이는 편리함과 동시에 안전우환도 갖고있다. 하지만 은행카드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게다가 기본으로 개통되여있다.

 

    소액 비밀번호면제지불이 ‘기본개통’으로 되여있어

 

    쾌속지불(闪付)표시가 되여있는 은행카드로 소비시 계산원은 소비자와 카드주인의 정보가 일치한지 확인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두가지 면제’서비스를 리용한다고 일깨워주지도 않을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나더러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지 않을가?”라고 의하하게 생각하며 이런 방식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머리를 젓는다.

 

사실상 쾌속지불이 기본으로 되여있어

피해를 입은 사례를 흔하게 볼수 있어

    7월14일 석가장시민 뢰모는 지갑을 분실한후 끊임없이 카드결재 소비 메시지통지를 받았다. 피해액은 1건당 최저 200원, 최고 500원에 달했으며 도합 13건 지출되였는데 전부 소액 비밀번호면제 쾌속결제로 지불되였다. 뢰모는 카드 신청시 은행에서 해당기능을 안내하지 않았기에 초래된 손실을 본인이 떠안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하문에 거주하는 류모도 카드신청에서 지불하기까지 그 누구도 비밀번호없이 은행카드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한적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소액비밀번호면제지불이 ‘기본개통’으로 되여있는데 대하여  은련측은 이렇게 답변하였다

    2015년 “이중면제”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부 도시에서 해당서비스를 ‘동의후 개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가 많은 사용자의 불만이 접수되였다. 절대다수 사용자들은 해당기능이 ‘기본개통’으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의후 개통’하는 것은 은련이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은련의 관련책임자는 ‘이중면제’서비스는 은행카드의 ATM기계 현금출금이나 온라인지불과 마찬가지로 은행카드의 기본기능일뿐 서비스가 아니며 이 기능은 국제적인 관례이자 보통사람들의 상식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카드신청서류에서 별도로 안내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은련은 대외에 ‘이중면제’는 기본개통이지만 카드소지자는 정지를 선택할수 있기에 카드소지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층분히 보장했다고 주장하였다.

 

    법률계 인사는 사용자대신 ‘이중면제’기능을 개통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보고있다.

《상업은행 신용카드업무 감독관리방법》 제5조

 

    상업은행에서 신용카드 사업을 취급할때에는 반드시 카드 소지자에게 관련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업무위험을 게시하며 상응하는 신고처리기제를 건전하게 수립해야 한다.

 

《상업은행 신용카드업무 감독관리방법》제37조

 

    "중요한 안내"는 반드시 신용카드 신청서류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카드신청 기본조건, 필요한 기본신청자료, 리자계산방식, 년회비/체납금/한도초과료금 수취방식, 계약서(협의)를 읽고 서명하는데 관련된 안내, 신청인정보에 대한 보안 안내, 신용카드 불법사용에 관한 법률책임과 처리조치의 제시, 신청자의 신용과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내용 등의 정보를 열거해야 한다.

 

어떻게 은행카드의 ‘이중면제’를 정지할것인가?

 

    카드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은행카드의 ‘이중면제’ 서비스를 닫을수 있을가?

1.APP에서 비밀번호 면제결제를 자체로 닫는다.

2.은행 고객서비스 전화로 ‘소액 비밀번호면제, 싸인면제’ 기능을 취소하겠다고 요구한다.

3.은행지점에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창구에서 ‘소액비밀번호면제, 싸인면제”기능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밖에 알리페이 비밀번호면제, 위챗 비밀번호면제 기능이  닫혔는지 한번 꼼꼼히 점검하자!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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