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금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양로금인상으로 인한 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7월30일 기준으로 절강성 외의 30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양로금조정방안이 공포되였다.
이에 앞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올해 양로금 총적 조정수준이 전국적으로5% 인상하게 된다. 각 지 조정방안을 보면 거의 모두가 인상상태이다.
각 지 양로금의 인상폭과 인상금액이 얼마이고 인상후 양로금을 언제 지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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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서성에서는 75주세부터 79주세인원의 양로금을 일인당 매당 20원 증가하고 80주세이상 인원의 양로금을 일인당 매달 30원 인상한다고 명확히 표했다.
호남성에서는 간고하고 편벽한 1류지역의 퇴직휴양인원은 일인당 매달 10원 더 증가하고 2류지역은 일인당 매달 15원 더 인상한다고 강조했다.
호북성에서도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에 든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의 인원들의 양로금을 일인당 매달 15원 인상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각지에서는 기업소에서 퇴직한 부대전업간부 기본양로금수준이 현지기업소퇴직인원의 평균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고령퇴직인원과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의 퇴직인원 등 군체의 양로금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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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후의 양로금의 지급시간은?
조정후의 양로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 일부 지방에서는 지급시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상해: 기업소퇴직인원과 도농주민양로금수령인원의 증가된 양로금을 5월18일에 지급하고 기관사업단위퇴직인원의 인상된 양로금은 6월20일에 지급했다.
산동: 7월말전으로 기업소와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인상한 기본양로금을 지급했다.
복건: 7월말전으로 조정후의 기본양로금을 전부 지급했다.
섬서: 7월말전으로 증가된 기업소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전부 지급하고 기관사업단위도 거의 전부 지급했다.
지금까지 대부분 성에서 7월말전에 인상한 양로금을 지급했다.
시간적으로 보장하는 외에 제도적으로 참답게 배치했다.
일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등 부문에서 3항사회보험 성급통일모금을 다그치고 년말전으로 기업소 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 통일수지를 확보하며 제반 사회보험대우전액을 제때에 지급할 것을 각지에 요구해 통지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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