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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통지!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우송취급방식으로 려권과 려행증 처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8월12일 09시43분    조회: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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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020년 8월17일부터 우송방식으로 려권과 려행증을 취급하게 된다. 대사관 소재주변지역(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거하고 있는 중국공민들로서 이하 조건에 부합되면 요구에 따라 우송방식으로 취급하게 된다. (대사관과 령사관에서는 대면 수속을 받지 않는다.)

 

1. 신생아 출생후 최초로 취급하는 려권 또는 려행증;

2. 일반려권의 기한이 만료되였거나 유효기가 일년미만이고 비자페지가 거의 끝나거나 사용자의 용모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  

3. 려행증기한이 만료되였거나 유효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경우;

4. 려권 또는 려행증이 분실됐거나 도적맞히고 훼손되였을 경우;

5. ”귀향증”” 대만동포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국적 향항, 오문, 대만주민이 새로 발급받은 려행증:

6. 소지한 려권의 외국체류목적이 변경되여 일반려권으로 바꾸어야 할 경우;

 

준비서류

 

1. 신생아외 모든 신청인은 “해외려권신청 온라인예약”싸이트에 “려권/려행증신청표”에 등록해야 한다. 서류인쇄후 “신청인서명란”에 손으로 싸인해야 한다. 

2. 서류기입후 ”(려권. 려행증)우송신청서”(주: 신생아”우송취급신청서”(신생아판))를 첨부해야 한다. 컴퓨터에 입력하고 인쇄후 손으로 싸인해야 한다. 컴퓨터에 입력할수 없는 경우 손으로 글씨를 써도 접수될수 있으나 글자가 바르고 지운 글씨가 없어야 한다. 

3. 려권을 수속할 경우 등록표에 손으로 싸인해야 한다. 

1)10주세가 된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서명표”에 싸인해야 한다. 

주의: 서명은 스캔을 통해 새 려권제작에 사용되고 향후 출입경수속 또는 외국비자를 취급할때 본인의 실제 서명과 대조하기 때문에 본인이 싸인해야 한다. 대리싸인으로 생긴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2)만 16주세가 되는 신청인은 “지문비수집지정동의서”를 자세히 열독한후 싸인해야 한다. 

3)신청인은 모두 “국적상황성명서”를 자세히 열독하고 싸인해야 한다. 

4. 려권/려행증분실/훼손시 컴퓨터에 입력한후 “려권/려행증분실/훼손상황설명”을 첨부하고 인쇄후 손으로 서명(컴퓨터에 입력할수 없을 경우 손으로 바르게 쓰면 접수가 가능하다)해야 한다. 

5. ”우송취급신청서”의 서류명세에 따라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복사본은 A4규격의 종이를 사용해야 한다. 

6. 사진 한장을 “려권/려행증 신청표”에 붙이고 별도로 사진 한장을 작은 봉투에 넣어 준비해야 한다. 

 

비용

 

1.려권/려행증:한화 2만원/권

2. 대사관계좌:(중국공상은행 서울지행 10000000001188)

3. 납부방식:은행카운터나 온라인은행을 통해 상기계좌에 이체하며 이체시 취급인의 성명을 밝혀야 한다. 

4. 이체한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인쇄한 전자수령증과 수속과정에 사용한 서류를 함께 대사관에 송부해야 한다. 

 

송부서류

 

1.매부 신청서는 단독으로 우송하고 편지봉투에 려권 또는 려행증등 이런 식으로 취급종류를 밝혀야 한다. 택배우송시간을 고려해 예약시간보다 2일 앞당겨 보내는 것이 좋다. 이틀이상 앞당겨 송부한 신청은 대사관에서 수취하고 예약취급시간까지 보관한후 처리하게 된다. 

2.택배회사(ILYANG) 방문수취전화:02-3277-9533;1588-0002. 전화를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날에 방문수취한다. ILYANG를 통해 취급한 증건은 ILYANG 를 통해 반송한다. 우송비용은 신청인이 자담한다. 증건우송안전과 반송등 문제를 고려해 임의로 우송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3.우송상태를 제때에 파악하기 위해 우송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택배상태조회싸이트: www.ilyanglogis.com

택배상태조회이메일 주소: chineseppilyang.com

 

동영상대면

 

1. 이하 인원은 동영상으로 대면해야 한다. 

1)16세미만의 신청인;

2)려권/려행증분실, 훼손등으로 인한 보충발급신청인;

3)대사관에서 동영상면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인원(선택조사)

2. 대사관인원들이 전화로 신청인들과 련락하고 면접시간과 방식을 약속한다. 신청서류원본을 준비해 사업일군들의 심사에 제공해야 한다. 미성년은 면접시 부모가 동반해야 한다. 

 

증건송부

 

정상 상황에서 려권취급시간은 3주이고 려행증취급시간은 1주이다. 증건취급후 이미 말소된 려권/려행증원본, 수금령수증을 함께 반송한다.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서류를 반송하고 다시 예약취급한다. 

1)온라인 “려권/려행증신청표”에 기입한 성명, 성별, 출생날자, 출생지점, 려권번호등 기본정보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2)온라인“려권/려행증신청표”에 주소, 련락방식, 가정성원등 정보를 기입하지 않았거나 여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경우

3)신청서류가 구전하지 않은 경우

4)요구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임의로 우송방식을 선정했거나 서류내에 현금을 끼어넣고 본인이 직접 싸인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서류를 택배로 대사관에 우송한후 4주내에 려권을 받지 못하거나 2주내에 려행증을 받지 못할 경우 전화 02-756-7300 또는 이메일을 통해 조회할수 있다. 

조회이메일: consulate_korea mfa.gov.cn

려권신청인원은 수시로 “해외려권 신청 온라인예약”이메일(http://ppt.mfa.gov.cn)을 통해 취급상황을 조회할수 있다.  

3. 지급사항(분상, 병치료, 려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유효기가 3달도 안되는 경우)으로 예약기간내에 취급하지 못할 경우 먼저 싸이트에 예약한후 아래 이메일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서류에는 신청인의 성명, 출생년월일, 려권번호, 련락방식, 예약일시, 앞당겨 취급해야 할 리유와 해당증건등을 밝혀야 한다. 대사관에서는 제때에 결과를 통지할 것이다. 

조기예약취급이메일:  k7567300.126.com

4. 신청서류에 현금을 끼우넣지 말아야 한다. 한편 사교소포트웨어플랫폼 련락방식은 대사관동영상을 통한 신청자와의 면접에만 제공된다. 대사관에서는 이 방식으로 비용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5. 공무려권은 예약할 필요가 없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직접 대사관에 가서 신청할수 있다. 

6. 신생아증건우송취급방식은 신생아려권/려행증취급절차를 참조한다.

중국조선어방송넷/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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