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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불법체류자가 되였다면?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8월24일 14시10분    조회: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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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법률을 알려드리는 김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단기비자의 취소 등 사유로 한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도 항공편의 부족 등 리유로 출국을 제때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청(아래 '출입국'이라 함)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체류 자격(아래 '비자'라고 함)의 기간이 만기 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일시적으로 비자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은 일부 외국인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탓에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비자 기간이 이미 완료되였지만, 직접 출입국에 가서 연장을 해야 되는 사실을 모른 채 자동으로 연장되는 줄 알고 있다가 불법체류자가 되고, 또 일부 외국인들은 한번 연장을 하였지만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차 연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고 있다가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외국인은 금요일이 비자 기간의 최종일인데, 대기 순번을 늦게 잡는 바람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추방은 물론 입국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는 불법체류의 사유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출입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한두명의 외국인한테 똑같은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같은 출입국에서 처벌을 결정한다고 해도 담당 공무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에 재량권이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용서를 받을 기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체류 기간이 몇 달, 몇 년이면 출입국의 재량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겠으나, 불법체류 기간이 한 달 미만의 경우에는 출입국의 재량권이 매우 큰 결과 차이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례를 들어, 불법체류 기간이 보름밖에 되지 않은 외국인 두명이 있는데, 한 명은 출국명령을 받는 동시에 벌금 100만 원에 입국규제 6개월을 받고 다른 한 명은 이런 처벌이 없이 단지 출국명령만 받을 수 있는 등 차이가 매우 큽니다.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벌금을 받느냐 마느냐, 특히 입국규제의 여부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벌금이야 돈을 내면 그만이지만 입국규제를 당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비자를 새롭게 신청할 수 없으니 국내에 입국해야 될 리유가 있는 외국인들에겐 상당히 불리한 처벌입니다. 례를 들어,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류학생, 한국에 직계 가족이 있는 조선족 등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입국해야 되는 사유가 존재하는 외국인은 부주의로 불법체류를 했을 때 입국규제를 면제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한달 정도의 불법체류 기간은 그 사유와 재입국 리유를 잘 설명하기만 한다면 벌금과 입국규제의 유예를 받을 기회가 큽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왜 비자 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는지, 한국에 다시 입국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절대 다시 범법을 하지 않을 각오는 있는지 등을 처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출입국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주의로 비자 기간을 놓쳐 불법체류자가 되였다면 처벌과 입국규제가 두려워 계속 불법체류를 선택하지 말고 제때에 출입국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면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나 사유를 잘 설명하였지만 처벌과 입국규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출국명령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재차 출입국에 찾아가 다시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그만큼 원가 투입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출입국에 성의껏 잘 설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체류를 하루라도 하게 되면 추방이 되는 건 면할 수 없는 일이고, 모든 노력은 단지 벌금과 입국규제를 면제 받으려는 목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벌금과 입국규제를 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불법체류를 했던 전력만 있어도 새로운 비자 발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꼭 자신의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본의 아닌 불법체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 법률을 알려드리는 김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 프로필

고향: 룡정

학사: 연변대학 법학원

석사: 한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업경력: 심양 주재 한국령사관 근무

현재: 법무법인 "민" 한국 변호사 사무소에서 재한 중국인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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