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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빈곤부축 분야 형식주의 전형사례 2건 공개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9월4일 08시26분    조회: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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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부축 분야의 부패와 작풍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빈곤해탈 난관공략전 사업에서 존재하는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화룡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최근 2건의 빈곤부축 분야에 관한 전형사례를 통보했다.
 
1. 2020년 1월, 화룡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화룡시 서성진 도시건설판공실 주임 리동철이 본인의 직책을 엄격하게 리행하지 않고 규정을 어기면서 타인을 위해 위험주택 개조 수속 문제를 처리해준 것을 발견했다. 이에 연구 토론을 거쳐 리동철에게 정무 과실기록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2. 2020년 6월, 화룡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룡성진 림업장 책임자 최상권이 룡성진우심촌삼림감시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우심촌생태삼림감시원 전용자금이 규범화되게 쓰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연구 토론을 거쳐 최상권에게 당내 엄중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상술한 2건의 전형사례는 개별 당원간부, 공직인원이 자신의 일에 대해 무관심, 무책임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범하고 직권을 람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각급 기층 당조직과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처리하는 것을 작풍 건설의 중요 착력점과 돌파구로 삼고 정부의 중요정책을 락실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엄격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연변일보 김태연 편역/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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