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고 조심하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1월6일 08시14분    조회:120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우리 주 고속도로 연선에서 야생동물이 빈번히 포착되고있다. 이는 도로교통에 일정한 안전우환거리를 가져다주고있다. 최근 길림고속도로 공안 연길분국 지휘중심에서는 정상 운행하는 한 트럭이 갑자기 고속도로에 뛰여든 메돼지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민경들은 재빨리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추월차선에는 쌍조등을 켠 한 픽업트럭이 멈추어있었는데 차머리 왼쪽 앞부분은 충돌로 엄중히 파손되여있었고 메돼지 두마리가 사고차량 뒤편 50메터 되는 곳에 쓰러져있었는데 이미 죽어있었다. 
 
운전수 류선생에 따르면 당일, 그와 그의 친구는 돈화 시내에서 차를 몰고 훈춘으로 가는 길이였는데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연길-도문 도로구간을 통과할 때 갑자기 록화대 부근에서 동물들이 길에 뛰여들었고 거리가 너무 가까운 관계로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동물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한다. 사건발생후 고속도로 민경들은 류선생에게 사고증명서류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배상청구처리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런 사고 빈번하게 발생
2019년 7월 11일, 연길고속도로 관할구역내에 노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차량은 엄중히 파손되였지만 다행히 차내의 인원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 기자는 인터넷검색을 통해 이와 비슷한 사고가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만약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부딪쳐 야생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죽었다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길림해란강변호사사무소 변호사 리선녀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이런 정황은 운전수를 놓고 말하면 교통안전법 68조와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82조 규정에 근거하여 응당 즉시 응급차도에 차를 세운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부러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 불시에 나타난 야생동물과 부딪친 경우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주인은 배상을 받으려면 어느 부문을 찾아야 하는가? 
 
리선녀는 “고속도로는 완전 페쇄식 도로구간에 속하기에 사고 소속 관할구역의 길림고속도로 집단이 상응한 관리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동물, 만약 야생동물과 부딪쳤다면 림업부문에 자문하여 관련 보상정책이 있는 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정황에 근거하여 만약 운전수한테 책임이 없다면 길림고속도로 집단과 배상문제를 상담할 수 있으며 협상이 되지 않으면 법률경로를 거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은 비교적 번잡하기에 차량손상이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운전수들은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고처리기간 운전수는 사고담당민경한테 사고정황을 분명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해당 야생동물에 대해서 개인이 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며 더우기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없다. 만약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였을 경우 관련부문에서 법에 의해 상응한 법률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부딪쳐 차량이 파손되였다면 보험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기자는 중국평안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연길 중심 분회사(支公司) 배상청구처리담당 경리 장위를 취재하였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만약 차주인이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류사한 사고발생시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단 한번만 사고기록을 인정한다.
 
최근년간 우리 주 생태보호가 강화되면서 관할구역내 고속도로 연선에 경상적으로 동물이 출몰하고있다. 이를테면 꿩, 노루 등 야생동물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길림 고속도로 공안 연길분국 민경 정기는 광범한 운전수들이 이와 비슷한 정황에 봉착했을 때 우선 안전조작을 정확히 하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속도로 민경 정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는 속도가 빠르고 경치가 단조롭기에 운전수들은 통행과정에서 시각적인 피로를 피면할 수 없다. 만약 통행시 갑자기 동물이 뛰여나오면 일반적으로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광범한 운전수들에게 산간지역 고속도로 통행시 특히 량켠 수림이 울창한 구간에서는 가급적 주의력을 집중하며 밖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동물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운전대를 꽉 잡고 차속도를 조절하며 절대로 핸들을 급히 돌리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 현상을 피면함으로써 행차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일전 왕청삼림공안국 두황자파출소 민경들은 산에 버섯따러 갔다가 야생곰과 조우하면서 위험에 처한 군중 1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    8월 30일 저녁 왕청삼림공안국 두황자파출소는 훈춘삼림공안국 관리보호소파출소로부터 실종인원을 찾아달라는 련락을 받았다. 훈춘시의 한 남성이 8월 29일 오후 금동광산...
  • 2021-09-09
  • 일전 연길시공안국 의란파출소에서는 계렬절도사건 관련 장물반환대회를 소집하여 추징한 장물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었다. 료해에 따르면 5월 6일 연길시공안국 의란파출소에서는 박모로부터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3일 기간 6만 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즉시 사건수사에 돌입한 의란파출소...
  • 2021-09-02
  • 오늘 연길시민 10여명이 단 몇초 사이에 힘을 합쳐 교통사고 부상자를 구조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5분, 연길시 인민로와 태평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한 남성이 차 밑에 깔렸습니다. 위급한 순간, 그 부근에 있던 행인 10여명이 모두 달려와 힘...
  • 2021-09-01
  • 일전  안도현공안국은 한건의 인터넷 음란출연조직사건을 해명하고 강모모 등 28명 범죄혐의자를 검거했다.       올해 5월 중순 안도현공안국 인터넷안전보위대대는 한 색정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을 발견했다. 이 플랫폼의 쇼호스트들은 전국 여러 성에 널려있었다. 경찰은 그중 길림성 백성시 사람인...
  • 2021-08-27
  • 일전, 연길시에서 ‘어린 아이가 운전하는’ 영상이 틱톡에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 운전기사에 의해 촬영되였다. 영상 속 어린 아이는 태연하게 운전석에 앉아 창문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뒤에서 이를 지켜본 운전기사는 눈을 의심하며 “아이를 운전석에 앉...
  • 2021-08-26
  • 서귀포경찰, 특수상해 혐의 조사 중 피해자 머리 크게 다쳐 의식 없어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동포를 둔기로 때려 중태에 빠뜨린 4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4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
  • 2021-08-25
  • 만취한 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조선족인 척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혜화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58분쯤 서울 종로구 한 국밥집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개밥을 가져왔냐"며 의자를 집어 던지는 ...
  • 2021-08-25
  • 얼마전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는 청성주택단지 동문 북쪽에 위치한 영업허가증이 없는 모 헤어샵에서 도박놀음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도박을 논 8명을 붙잡고 도박자금 700여원과 마작을 압수했다. 조사에서 도박을 놀았던 8명은 위법행위를 탄백했다. 6월 25일, 공안기관은 법에 ...
  • 2021-08-25
  •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아침시장과 야시장의 식품안전을 강화하고저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북대분국 집법인원들은 일전 수상시장에서 식품안전 기습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에서 집법인원들은 식품경영자 자격증 구비 여부, 유효기간 초과 여부, 경영자의 경영범위 초과 여부, 식품 종사인원 건강증명...
  • 2021-08-24
  • 올해 연길시 주택단지 개조공사가 전면적으로 가동되면서 현재 주택단지내 불법개조한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1551 곳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는데 그 면적이 31,620여평방메터에 이른다.   지난 16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건공가두 연춘사회구역내 주민이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 2021-08-19
‹처음  이전 3 4 5 6 7 8 9 10 11 12 1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