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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봉변이~!! 연길남자, 재미삼아 앵무새를 길렀다가 글쎄...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2월23일 08시20분    조회: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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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길시공안국생태환경(식품약품)범죄수사대대에서는 여러건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수매사건을 적발하고 관련 위법인원들을 처리하였다.
 
11월 27일, 연길시공안국환경수사대대 민경은 연길시 소영진 인평촌의 모 슈퍼마켓에서 앵무새를 기르는데 보호동물로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민경은 조사를 진행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해당 슈퍼마켓 사장의 아들 가모는 2018년, 2019년에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썬 코뉴어 (太阳锥尾鹦鹉)와 블루 퀘이커(蓝和尚) 앵무새를 구매한 후 슈퍼에서 길러왔다고 한다. 감정을 거쳐 이 두 앵무새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였다. 가모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앵무새를 기르는 것을 보고 재미삼아 두마리를 길렀는데 2년동안 기른 앵무새가 국가 2급호보동물인 줄 몰랐다"고 교대했다.
 


11월 30일 10시경, 연길시공안국환경수사대대 정찰원은 수사과정에서 양모가 화조어시장(花鸟鱼市场)에서 국가 2급 보호동물인 썬 코뉴어 (太阳锥尾鹦鹉) 2마리를 판매한 것을 발견했다. 목전, 가모와 양모 모두 연길시경찰에 의해 강제조치 되였다.
 
12월 15일, 연길시공안국환경수사대대 민경은 연길시공원가 모 소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누군가가 호랑이 이빨제품 목걸이를 착용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민경이 즉시 조사해본 결과 맹모가 올해 4월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랑이 이빨로 의심되는 목걸이 펜던트(项链吊坠)와 호랑이 발톱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목걸이 펜던트를 구매한 후 안해와 나누어 착용한 것을 발견했다. 현재 사건관련 제품은 몰수하였고 사건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앵무새를 기르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를 수 있는 앵무새는 몇가지 종류에 불과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기르는 것은 위법입니다."

 
민경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341조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수렵 및 살해죄,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제품 불법수매, 운반, 판매죄]규정에 따르면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희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불법수렵, 살해 혹은 국가중점 보호 희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제품을 불법수매, 운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구역에 처하는 동시에 벌금처벌을 내리게 된다. 정절이 엄중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정절이 특히 엄중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처벌 혹은 재산을 몰수한다.

 
이에 경찰은 광범한 군중에게 동물을 구매할 때 미리 구매할 동물종류를 잘 알아보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에 속하는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속하는 지 잘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앵무새의 경우 모란앵무(桃脸牡丹鹦鹉), 호랑이앵무(일명: 봉앵무, 채봉앵무, 아수르), 꼬리앵무새(일명: 현봉 앵무새, 고관 앵무새, 붉은귀 앵무새) 등 세가지만 사양이 가능하고 나머지 종류의 앵무새는 사육이 불가능하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전매체뉴스취재중심 기자 리정현 리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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