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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 속눈썹을 심었다 얼굴 부어오르는 증상 겪은 소비자 사건 해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3월12일 09시04분    조회: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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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시민 교녀사(가명)가 설전에 속눈썹을 심었다가 얼굴 부분까지 과민하는 증상이 나타나자 결국 연길시소비자협회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음력설 전, 교녀사는 연길시 모 네일샵을 방문해 속눈썹을 심었다. 해당 가게에서는 속눈썹을 심을 시 수입 접착제를 사용해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고 소개했고, 그 말을 들은 교녀사는 마음 놓고 160원을 지불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교녀사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따끔따끔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불편함을 느낀 뒤 교녀사는 병원을 찾아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았다. 주사를 몇 번 맞으면 증상이 나아질 줄 알았으나 3일이 지나도록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얼굴이 더 부어 눈조차 뜰 수 없었으며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교녀사는 해당 속눈썹 가게에 련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가게에서는 붙인 속눈썹을 떼고 과민약을 바르면 나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대로 속눈썹을 제거한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교녀사는 결국 소비자협회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연길시소비자협회 부비서장 허진립은 상황 확인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사 중 해당 가게는 수입 접착제에 관한 관련 수속을 제공하지 못했고, 이는 명백한 소비자 오도 행위에 해당되였다. 
 
소비자 협회 측은 “교녀사가 과민 증상을 발견한 뒤 바로 정규적인 병원을 찾아 진단 및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시간이 오래 지났기에 접착제 문제로 인한 과민 증상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사에서 가게 측은 수입 상품에 대한 관련 수속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소비자에게 수입상품이라고 선전했기에 이는 소비자 오도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게 측은 소비자에게 3배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조정을 통해 가게 측은 교녀사에게 160원의 속눈썹 비용을 돌려준 뒤 3배의 배상금까지 지불했다.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연변일보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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