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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운전학교 교련, 음주 후 교련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14일 14시49분    조회: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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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연길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는 야간 단속에서 음주운전 한건을 적발했다. 놀라운 것은 해당 음주운전자가 운전련습학교의 교련이며, 적발 당시 교련차를 운전했다는 것이다.
 
당일 저녁 20시 35분, 연길시공안국교통대대 하북1중대 경찰은 류청거리에서 야간 단속활동을 벌이던 중 吉H2***学 번호판을 단 차량을 세우고 검사를 진행했다. 이어진 검사 과정에서 경찰은 운전자 김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 즉시 연길시공안국교통대대 하북1중대로 데려가 음주검사를 진행했다.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검사한 결과, 김모는 24mg/100ml로 음주운전에 해당되였다.
 
현재 사건은 진일보 조사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을 빌어 연길시공안국교통대대 경찰은 운전학교의 교련차는 경영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음주 후 교련차를 운전하는 것은 보통 음주운전보다 더욱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련차는 교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선 자가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규정된 로선에서만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주 후 교련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가 교련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음주 후 경영 차량을 운전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르면 음주 후 경영 차량을 운전할 경우 5000원의 행정 벌금과 함께 행정구류 15일, 5년 내 다시 면허증을 딸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된다.
 
만취 후 경영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으며 10년 내 다시 면허증을 딸 수 없고, 다시 면허증을 딴 후에도 경영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이외 음주 후 혹은 만취 후 경영 차량을 운전하다 대형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며, 운전자는 평생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지 못하게 되며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출처: 연길시교통대대
편역: 김태연/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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