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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법정차 단속중 차 트렁크에서 아이 발견!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5월24일 09시26분    조회: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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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민경들은 위법주차행위 여러건을 조사처리했다. 그중 한건 조사중 민경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차 트렁크에 어린 아이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당일 점심 11시 20분, 길림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민경들이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94킬로메터 되는 곳을 순라할 때 반대방향 차도에 검은색 SUV 한대가 길옆에 정차해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경들이 검은색 차 부근에 이르렀을 때, 남성 한명과 녀성 한명이 차 트렁크의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트렁크안에 6세 남짓한 어린이 한명이 앉아있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해당 차량은 7인석 차량이고 아이의 일가족 3명이 타고 있었다. 부모들의 말에 의하면 차안에 물건이 많아 원래 아이가 타고 있던 세번째줄 좌석을 눕히고 그 우에 짐을 놓았으며 아이를 그 주변에 앉혔다고 하였다.
 
이에 민경은 이들 가족에게, 고속도로에 정차하는 자체가 안전우환이 있는 데다가 6살밖에 안되는 아이를 트렁크에 두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인 바 만약 긴급정황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일깨워주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해 운전자는 고속도로 위법주차행위로 벌금 200원, 벌점 6점 처벌을 받게 되였다.
 
고속도로 민경 특별제시:
 
고속도로는 차량 흐름량이 많고 주행속도가 빠르기에 일단 고속도로에서 위법 정차하면 뒤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고속도로 응급차도, 응급주차대를 점용해 정차하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벌금 200원, 벌점 6점 처벌을 하게 된다. 만약 운전자가 꼭 정차해야 한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진입하거나 고속도로를 벗어난 후 차량을 세워야 한다. 특히 아이를 짐을 싣는 트렁크에 앉히면 고속도로에서 급정거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서 안전수칙을 꼭 지켜 자신의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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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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