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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분들, 꼭 확인하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8월11일 08시30분    조회: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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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페염이 발생하면서 출국했던 인원들이 신분증 유효기한이 차도 귀국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상술한 인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저 길림성공안청에서는 공안부 사업요구에 따라 상술한 인원들이 국내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위탁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치했다. 
 
료해에 따르면 신분증 유효기한이 차도 귀국할 수 없는 인원은 국내에 있는 친인척에게 위탁하여 상주 호구소재지 공안기관에 가서 신분증 재발급 신청수속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어떤 자료들 준비해야 하나?
 
신청인(이하 ‘위탁인’으로 통칭)이 서명한 위탁서 (위탁인 성명과 주민신분증 번호 등 기본상황, 주민신분증 유효기간, 위탁접수인 성명과 주민신분증 번호, 위탁인과의 친속관계, 위탁신청사항, 련계방식)
 
위탁인의 유효기내의 중국려권 자료페지 복사본
 
소재국가 비자페지 복사본
 
위탁인이 위탁서와 본인 려권자료페지를 제시하고 찍은 사진
 
위탁인 주민신분증  
 
이하 경우 취급 불가
 
(1) 법적으로 출경이 비준되지 않은 인원
 
(2) 변경통제조치 혹은 관련 제한이 취해진 출경인원
 
(3) 도주중에 있는 인원
 
(4) 주민호구부, 주민신분증, 려권, 면허증을 위조, 변조, 매매, 사기수령, 도용하거나 위조된 주민호구부, 주민신분증, 려권, 면허증 등 국가기관증명서를 사용한 인원
 
(5) 얼굴특징이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고 주민신분증에 지문정보를 등기하지 않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인원 
 
취급지점
 
취급지점은 상주 호구소재지 파출소이다. 접수일부터 1개 근무일내에 제작을 완료한다. <주민신분증 수금표준 및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발개가격〔2003〕2322호) 규정에 따라 증명서 유효기한이 차서 재발급할 경우 매건 당 20원 수금한다. 위탁접수인은 증명서를 수령할 때 반드시 본인이 주민신분증과 수령증명서를 제시하며 <주민신분증 수령등기표>에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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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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