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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강연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2건 적발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8월17일 09시36분    조회: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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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엄격한 전염병 예방통제 관리 조치를 실행중인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마작청, 홍보관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사건 1:
 
최근 도문시공안국은 방역 기간 중 업종장소들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8일 단속과정 중 많은 사람들이 상가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를 거쳐 조직자 리씨, 위씨 및 모임에 참여한 인원들은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모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연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모임활동의 조직자 리씨, 위씨에 대해 10일간의 행정구류처벌을 내렸고, 활동에 참여한 왕씨 등 7명에 대해서는 행정경고처벌을 내렸다.
 
 
 
사건 2:
 
지난 12일, 안도현공안국 명월파출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마작청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 조사를 거쳐 왕씨 등 4명은 마작청에서 도박판을 벌인 위법행위를 인정하였고, 현재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왕씨 등 4명에게 행정처벌을 주고 업주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안기관측은, 비상시기에 시민들은 국가와 성, 주, 시에서 공포한 방역수칙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의료요원, 경찰, 농촌 (사회구역)사업일군들의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발포한 결정, 명령의 집행을 거부하는 각종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편역: 림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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