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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신 접종한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 때 범칙금 면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1월8일 10시22분    조회: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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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출국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12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국내 재입국을 제한했다.

인센티브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부여되며, 접종 사실을 증명할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 말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 규제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형사범이나 방역 수칙 위반 등으로 단속 대상이었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행 종료일은 현재 본부에서는 항공기 운항상황이나 각국의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후에 발표할 것"이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으신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시행키로 예고했으나, 외국인 접종률은 30%대로 국내 접종 완료율(69.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도 계속되고 있어 경각심도 커진 상태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840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출처 :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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