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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들 장기 체불 임금 못받자 빈손으로 귀국도 못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월5일 10시05분    조회: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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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재한조선족)들이 장기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원청에서 하청까지 연결고리로 이뤄져 있어 체불임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 7조를 보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중국동포들 근로 여건을 보면 위의 사항을 대부분 벗어났다. 4대보험은 안되고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는데 동포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매우 난항이다.
 
한편 다소의 중국동포들은 장기간 일하고, 체류는 만료 되여도 걱정이다. 
 

 
 
 
중국동포가 당사로 찾아와 체불 임금을  받아달라며 상담하고 있다
중국동포 A 씨는 "빈손으로 출국하면 자가격리 비용과 생활비가 없다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법으로 살아야 된다며 말했다.
 
이로 인해 불법으로 가는 통로가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자, 중국동포신문사에서 고통받는 중국동포를 위해 앞장서기로 하였다.
 
지난 중국동포신문사에서 급여 못 받은 사안을 접수 받아 분석하고 관련 법무팀에 자료를 주었으나 전문성이 없어 매우 어려웠다.
 
지난기사 이 후 관련 법무사와 분석한 자료를 재검토하여 중국동포를 위해 A 법무사는 체불임금 해소에 앞장서기로 하여 체불임금 또는 채무관계가 다소 해소될 수 있다.
 
체불 임금 상담은 중국동포신문사로 하면 된다. (체불임금상담 중국동포신문 대 010-7568-9080)
 
출처 :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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