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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피가 병치료에 쓰인다? 훈춘 남성, 멸종위기 꽃사슴 사냥해 판결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월7일 09시29분    조회: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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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격재판현장. 훈춘림구기층법원 사진 제공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진귀한 멸종위기 야생꽃사슴을 죽여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한 길림 훈춘의 한 남성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상응한 민사배상책임도 짊어지게 되엿다.

기자가 6일 훈춘림구기층법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최근 이 법원은 온라인 원격재판시스템을 리용해 진귀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위협한 형사부대(附带) 민사공익소송사건을 종결했는데 피고인 류모는 진귀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위해죄로 유기형 7년과 벌금 3만원에 처해지고 국가생태환경기능 영구적 손상을 초래한 손실 인민페 9만원을 배상했다고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사확인했다. 피고인 류모는 훈춘시 하다문향 촌민으로서 사슴의 심장피를 먹으면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2020년 7월중순부터 8월말까지 훈춘림업국 삼도구림장 국유림구내에 여러차례 진입해 자체로 제작한 철제사냥도구 12개를 설치한 후 선후로 3마리의 야생꽃사슴을 잡아죽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류모는 또 사냥현장에서 칼과 도끼를 리용해 꽃사슴의 껍질을 벗기고 사지를 분해한 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슴껍질을 풀로 묻어두고 사슴고기, 사슴꼬리, 록편, 사슴다리뼈 등을 가지고 와 집에서 저장해두고 일부를 식용했다.

국가림업초원국 야생동물감측쎈터의 감정을 거쳐 류모가 불법으로 죽인 3마리의 사슴과 야생동물은 모두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목록>에 오른 1급 보호동물로서 진귀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재판시 피고인 류모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공소기관이 고발한 범죄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정 조사, 법정 변론, 물질적 증거, 피고인 최후진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 류모가 진귀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위해한 범죄사실이 성립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 류모가 사건조사와 심리과정에서 공을 세운 경위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가볍게 처발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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