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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저질약관련 연변주공안국 통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월28일 10시20분    조회: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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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저질약 생산 판매 등 위법범죄 단서를광범위하게 수집할 데 관한 연변주공안국 통고

가짜약, 저질약 등을 생산, 판매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호되게 타격하고 위법범죄 행위와 적극 투쟁하는 대중의 참여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연변주공안국은 지금 사회 각계를 대상해 가짜약, 저질약을 생산, 판매하거나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의료용기자재를 생산, 판매하거나 약품관리를 방해하는 등 위법범죄 단서를 수집하는바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아래의 정상 가운데의 하나에 속하면 가짜약이다.

1. 약품에 함유된 성분이 국가약품표준에 규정된 성분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비약품을 약품이라고 속이거나 다른 종류의 약품을 갖고 해당 약품이라고 속이는 경우 3. 변질한 약품 4. 약품에 표명한 약의 용도 또는 성능, 치료가 규정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아래의 정상 가운데의 하나에 속하면 저질약이다.

1. 약품 성분의 함량이 국가약품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오염된 약품 3. 유효기를 표명하지 않았거나 고친 약품 4. 제품비준번호를 밝히지 않았거나 고친 약품 5. 유효기가 지난 약품 6. 사사로이 방부제,  보조재를 첨가한 약품 7. 약품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약품.

약품관리를 방해하는 행위:

1.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사용을 금지한 약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 2. 약품 관련 비준증명서류를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품을 생산, 수입하거나 상술한 약품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 3. 약품등록신청에서 가짜 증명, 수치, 자료, 견본을 제공하거나 기타 속임수를 취한 경우 4. 생산, 검험 기록을 조작한 경우.

공안기관은 제보인의 정보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지킬 것이며 제보한 단서가 공안기관의 조사확인을 거쳐 사실이면 제보인을 장려한다.

 

연변주공안국 제보전화: 류경관 18043300526, 우편제보주소: 연길시 천지로 2855호, 연변주공안국 환경범죄정찰지대 (우정번호:133000)

연길시공안국 제보전화: 우경관 17604430567

훈춘시공안국 제보전화: 강경관 19804337100

도문시공안국 제보전화: 진경관 13944323000

돈화시공안국 제보전화: 장경관 18043303223

룡정시공안국 제보전화: 위경관 18043309177

화룡시공안국 제보전화: 사경관 18544180095

왕청현공안국 제보전화: 장경관 17643337698

안도현공안국 제보전화: 왕경관 18004334027

 

연변주공안국

   2022년 1월 26일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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