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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소모재 의료보험 지불한도액 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23일 00시00분    조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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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의료보장국은 15일 길림성의 일부 의료용 소모재 의료보험 지불한도액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고가 의료용 소모재 관리 개혁방안을 인쇄 발부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무원 판공실[2019]37호)에 따라 의료보험결제정책의 지레대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길림성의 집중대량구매 선정결과에 따라 길림성의 일부 의료용 소모재 의료보험 지불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6성 2구(六省二区)’ 관상동맥확장구낭(冠脉扩张球囊) 집중대량구매 선정결과를 집행할 데 관한 통지”(길림성 의료보험 발[2021] 11호)에 따라 관상동맥확장구낭 최대 지불한도액을 개당 410원으로 조정한다.

(2) ‘성간 련맹 관상동맥유도선(冠脉导引导丝) 집중대량구매 선정결과를 집행할 데 관한 통지’(길림성 의료보험 발[2021] 79호)에 따라 관상동맥유도선의 최대 지불한도액을 개당 720원으로 조정한다.

(3) “경진기 ‘3+N’련맹 관상동맥약물구낭 심장박동기와 인공수정체류 의료용 소모재 대량 련동구매 선정결과를 집행할 데 관한 통지”(길림성 의료보험 발[2022] 5호)에 따라 관상동맥약물구낭 최대 지불한도액을 개당 6378원으로 조정한다.

(4) ‘국가조직 인공관절 집중대량구매 길림성 선정결과를 집행할 데 관한 통지’(길림성 의료보험 발[2022] 16호)에 따라 인공무릎관절 및 부품 최대 지불한도액을 7199원/세트, 인공고관절 및 부품 최대 지불한도액을 9920원/세트로 조정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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