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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축구, 임금제한시대 도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1월21일 00시00분    조회: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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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0일발 신화통신(기자 공병, 왕호우): 중국프로축구에서 돈을 물 쓰듯 하고 원가를 따지지 않고 용병을 들여오는 것이 력사로 될 듯하다. 기자가 20일 입수한 데 의하면 '등록자본 제한', '임금 제한', '보너스 제한', '이적료 제한' 등 조치가 곧 실시된다고 한다.

기자가 20일 입수한 데 의하면 <중국축구협회 프로축구클럽 재무감독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락칭)이 곧 출범되고 이와 함께 2019년-2021년 프로축구클럽 재무감독관리지표(이하 <지표>로 략함)이 출범되는데 여기에는 '등록자본 제한', '임금 제한', '보너스 제한', '이적료 제한' 등 내용이 포함된다.

축구업계 내부인사는 이 조치는 프로축구클럽에 존재하는 맹목적인 투자, '초고가 이적료'와 부분적인 선수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고 '이중계약'을 체결하며 탈세루세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정황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표는 국외리그의 정돈경험을 본받고 우리 나라 국정과 결부해 축구클럽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각 지표에서 일치를 달성한 후 재차 중국축구협회 집행위원회의 심의통과를 거쳐 관련 지표를 집행하기로 한 것으로 중국축구협회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조치의 락착을 감독한다.

구체적인 조치 가운데서 첫째는 클럽 투자인의 등록자본액 제한이다. 2019년 중국 슈퍼리그, 중국갑급리그, 중국을급리르 클럽의 투자인 자본동록액을 통일적으로 낮추고 각 클럽에서 지표를 정해 공동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2020년과 2021년 시즌까지 지속적으로 낮춘다. 3년간의 노력을 거쳐 크럽의 투자가 합리한 수준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둘째는 클럽 재무장부규칙을 통일하고 손익평형선을 설정하고 클럽의 경영수입을 높인다. 례를 들면 결손이면 지출에서 제한을 받고 장기적인 결손이면 진입허가를 취소한다. 제3측을 초빙해 구락부에 대해 통일적인 재무심사를 진행하고 기본적인 재무수치를 공개한다.

셋째는 선수의 임금제한액을 설치한다. 구체적인 조치에는 중국슈퍼리그, 중국갑급리그, 중국을급리그 클럽의 로임총액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한액을 설치하는 것이다. 2019시즌 모든 국내 선수들은 다시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로임대우는 세금 전 금액과 새로운 표준에 따라 재차 체결한다.

넷째는 단일경기 보너스 제한액을 설치한다. 2019시즌 각 클럽은 통일적으로 보너스를 대폭 인하하고 단경기 보너스 제한액을 각 클럽에서 공동으로 의논하여 정하며 시즌 초에 장려표준에 대해 마땅히 공시를 진행하고 기타 명목으로 경기 보너스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금 발급을 엄금한다.

다섯째는 선수의 이적료 제한액을 설치한다. 2019시즌 원유의 용병인입조절비정책을 실행한다. 즉 중국슈퍼리그, 중국갑급리그 클럽의 외국용병 인입 자금지출은 4500만원/연인원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국내선수 인입 자금지출은 2000만원/연인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018시즌 결손상태에 처한 클럽은 같은 금액의 용병인입조절비를 수납하고 영리상태인 클럽은 용병인입조절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섯째는 선수의 계약을 규범적으로 관리하고 이중계약과 탈세루세행위를 견결히 타격한다. 중국축구협회는 국가세무총국 등 부문과 련합해 감독조사처리를 진행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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