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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부터 새로운 정책 출범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2월8일 11시01분    조회: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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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로보트업종 새규정 실시
공업과 정보화부에서는 《공업로보트업종규범조건》(이하 “규범조건”으로 략함)을 발부했는데 지난 2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기 시작했다. “규범조건”은 종합조건, 기업규모, 질량요구, 연구개발혁신능력, 인재실력, 판매와 판매후봉사, 사회책임, 감독관리 등 면에서 공업로보트본체생산기업과 공업로보트응용르로그램기업에 대해 규정을 진행했다.
이는 공업로보트제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업종시장질서를 규범화하며 사용호의 합법적인권인을 수호하고 공업로보트본체생산기업과 공업로보트응용프로그램기업의 과학기술투입에 대한 적극성을 보호하며 기술진보를 격려하고 경쟁행위를 규범화하며 안전생산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부동산광고 “집사면 호구증송”광고 못해
“집사면 호구증송”, “집사면 유명학교에 직통” …… 우리 생활가운데서 심심잖게 볼수 있던 부동산광고는 이제부터 규정위반으로 된다.
국가공상총국에서 발부한 《부동산광고발부규정》(이하 “규정”이라 략함)이 2월 1일부터 실행되였다. “규정”에서는 부동산광고는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과학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소비자를 기편하거나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또한 부동산광고가운데 광고주가 입주자를 위해 호구입적, 취업, 승학을 보장해준다는 등 승낙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광고가운데의 집래원정보는 응당 진실해야 하고 면적은 마땅히 건축면적 혹은 세트건축면적이라고 밝혀야 한다. 부동산광고는 집값이 오른다거나 투자자가 돈번다는 승낙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 유관가격관리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일부 부동산광고는 고의적으로 학교, 병원 등 부대시설의 건설정황을 모호하게 한다. “규정”에서는 이에 대비해 광고가운데 교통, 상업, 문화교육 시설과 기타 시정조건 례하면 계획 혹은 건설중에 있는 등을 밝혀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혼인등록처에 웨딩드레스, 혼인축하 등 봉사기구 설치 못해
원래 9원이면 발급받을수 있던 결혼증은 일부 지역에서는 각종 웨딩사진, 혼인축하 등 “세트”를 구매해야만 발급받을수 있어 원래 즐겁게 혼인등록증을 받으러 갔다가 스트레스만 잔뜩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같은 불유쾌한 일들은 이제 금지되게 되였다.
2월 1일부터 실행된 민정부의 《혼인등록사업규범》(이하 “규범”으로 략함) 규정에 따르면 혼인등록처에 웨딩촬영, 혼인축하봉사, 의료 등 기구를 설치할수 없다. 또한 상술한 봉사기구가 혼인등록처 장소내에 입주할수 없고 혼인등록처에서 마음대로 수금표준을 제고하거나 수금항목을 증가할수 없다.  민정부에서는 집법검사 등 사업을 통해 혼인등록처의 마구 수금하고 곁따라 수금하는 문제에 대해 처리를 강화하게 된다.
“규범”에서는 또 일부 편민조치를 증가했다. 혼인등록처에 혼인등록인터넷예약기능과 자문전화를 가설하도록 해 당사인이 자료가 구전하지 못해 앞뒤로 달아다니는 불편을 피면하게 했고 조건이 허락되는 성, 직할시, 자치구에서 관할구범위내에서 당사인에게 혼인증건을 보충발급받을수 있게 했다. 혼인등록처를 반드시 독립적인 장소에서 혼인등록을 하게 했을뿐만아니라 단독으로 대기청, 결혼등록구, 리혼등록실과 당안실을 설치하여 당사인의 은사를 보호해주게 되였다.
 
의료설비 “병을 무릅쓰고” 사업 엄금
일부 병원에서 의료기계를 구입할때의 행위가 규범화되지 못하고 경로가 합법적이지 못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기계에 대한 보수를 홀시하여 의료질과 환자안전에 영향준다… …
2월 1일부터 실행되는 《의료기계사용질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함)에서는 의료기계사용절차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데 의료설비가 “병을 무릅쓰고” 사업하는것을 엄금한다.
이왕의 요구에 비해 이번 문건은 우리 나라 의료기계감독관리체계가 더욱 완벽화되였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방법”에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사용단위에서 의료기계사용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하는 정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하고 위험관리원칙에 따라 비교적 위험지수가 높은 의료기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관리하며 의료기계생산기업, 보수봉사기구에 대해서도 검사를 한다.
이왕에 보수하는 관련 제도와 판매후봉사 규정이 불확실하여 의료기계안전성, 유효성 우환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방법”에서는 사용단위에서 마땅히 의료기계보수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제품설명서의 요구에 따라 검사, 검험, 조절, 보양, 보수를 하고 기록을 남겨 의료기계가 량호한 상태를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급산후기보모” 인정 국가표준 있게 돼
《가정봉사임산부영아호리봉사질규범》(이하 “규범”이라 략칭함) 국가표준이 2017년 2월 1일부터 실행되게 되였다. 새표준은 임산부영아생활호리봉사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의 산후기보모는 반드시 상응한 등급에 따르는 봉사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규범”에 따르면 산후기보모의 년령은 18세로부터 55세인데 초중이상 문화정도의 녀성이고 등급과 상응한 봉사기능을 구비해야 하며 일터에 나설때 통일복장을 입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직업강습에 참가해야 하고 형사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정신병력사와 전염병력사가 없어야 한다.
최고급별의 “특급산후기보모”의 문턱은 고급가정봉사원, 고급영아교육사, 중급영양배합원자격증서 등 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한 48개월 이상의 임산부영아생활호리봉사사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합계로 48개월 이상 고객이 만족하고 신소가 없어야 하며 임산부에 대해 심리소통을 할수 있고 신생아와 영아에 대해 생활보살핌과 생활보건을 할수 있어야 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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