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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오늘부터 조선산 석탄·철·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8월15일 08시28분    조회: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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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산 석탄·철·수산물 금수…조선 수출 62% 감소

 



대북 제재 대폭 강화…트럼프의 중국 압박 의식한 포석 

(베이징·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14일 북한산 제품의 3분의 2에 대해 전격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15일부터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로 지난 6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돼 있는 품목들이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산 석탄에 대해 상한선 없이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입 금지 대상에 올린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수출액이 당장 3분의 2가량이 줄면서 적잖은 자금차단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6억3천440만 달러인데 이번에 수입 금지된 품목의 액수는 15억3천272 달러로 61.7%를 차지한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입은 석탄이 11억8천94만 달러로 전체에서 47.5%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철광석 7천441만 달러(3%), 철 2천222만 달러(0.9%), 납 및 납광석 6천263만 달러(2.5%), 수산물 1억9천250만 달러(7.8%) 등이다. 

이 중에서도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보다 75.9% 늘면서 그 비중이 4.4%에서 7.8%로 커졌다. 

2015년 중국의 대북 수입액에 대입하면 이번 금지품목은 53.0%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는 당초 유엔 관계자 등이 30억 달러 규모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중 10억 달러의 자금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액수가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60억6천만 달러로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92.5%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예정돼 있던 것이며 결의 채택 8일만에 조기에 제재 이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주목을 끌고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타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와 통상법 301조 적용을 검토하며 무역전쟁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금수조치와 관련,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지만 오는 9월 5일부터는 수입신청 후 미승인 물품까지 포함해 아예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또 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입증하면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따라 나진항을 통해 비(非)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중국 기업은 반드시 수출국으로부터 받은 1718위원회의 통관 수속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 대북금수 조치 공고[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국기(오성홍기) © AFP=뉴스1
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17年第40号 关于执行联合国安理会第2371号决议的公告

【发布单位】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海关总署

【发布文号】公告2017年第40号

【发布日期】2017-8-14

为执行联合国安理会第2371号决议,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现对涉及朝鲜进出口贸易的部分产品采取下列管理措施:

一、自公告执行之日起,全面禁止自朝鲜进口煤、铁、铁矿石、铅、铅矿石、水海产品。对于在公告执行之日前已运抵我口岸的上述货物,可予以放行。自9月5日零时起,不再办理进口手续(包括海关已接受申报但尚未办理放行手续的货物)。此后,进境的上述产品一律按禁止进口货物处理。

二、上述措施不适用于出口国根据可信情报证实非朝鲜原产且经由朝鲜罗津港(Rason)转口的煤,但出口国须事先通报联合国安理会根据第1718号决议设立的委员会。经罗津港进口非朝鲜原产煤炭的中国企业须持出口国向联合国安理会根据第1718号决议设立的委员会通报材料办理通关手续。

三、有关禁运产品详情见附件。

本公告自2017年8月15日起执行。

 

根据联合国安理会2371号决议新增对朝鲜禁运部分产品清单

商务部网站2017-08-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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