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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리혼후 상대방이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재산도피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소해 재분할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0일 16시29분    조회: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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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17년, 소녀사와 진선생은 리혼했다. 2021년, 재산분할문제로 소녀사는 법원에 기소를 제기해 리혼 당일 진선생이 부동한 은행영업망에서 도합 33만원을 인출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는데 이는 법률에서 규정한 마땅히 재산을 적게 분할해주거나 분할해주지 말아야 하는 정형에 속하므로 법원에서 쌍방의 공동재산에 대하여 이 규칙에 따라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소녀사의 요구는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을 숨겼거나 빼돌렸거나 매각했거나 훼손했거나 함부로 써버렸거나 부부공동채무를 위조하여 다른 일방의 재산을 침점한 경우 리혼시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그 일방에 대하여 적게 분할해주거나 분할해주지 않을 수 있다. 리혼후 다른 일방이 상기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해 부부공동재산을 재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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