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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욕해소" vs "지인능욕" 지인 리얼돌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31일 12시35분    조회: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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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얼돌 수입 허가
여성계 극단적 성적 대상화 우려
지인과 비슷한 리얼돌 제작도…생김새, 모발 등 신체 특징 주문
"리얼돌 판매 막아달라" 청와대 청원 20만 동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30대 직장인 남성 A 씨는 한 리얼돌 제작 업체에 자신의 지인 여성 신체 정보를 제공하고, 그와 똑같은 리얼돌을 주문 제작했다. 이 남성은 리얼돌에 이름과 별명을 달아주고 은밀한 사생활을 즐겼다. A 씨는 이 지인과 똑같은 리얼돌 뿐만 아니라 여성 연예인 등 주문 제작을 늘려가며 성욕을 해소했다.

리얼돌(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의 수입을 보류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리얼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앞서 여성계에서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성적 대상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리얼돌 판매 금지 취지의 청와대 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 했다.



지난 2017년 4월 5일 인천세관본부 조사관이 밀수입 위반한 일당을 검거했다. 당시에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불허한 바 있다. [뉴스1]

최근 한 리얼돌 제작 업체는 구매자 주문을 받아 '맞춤형 리얼돌' 제작에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구매자들이 아는 여성 등 지인이나 여성 연예인으로 제작 문의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 리얼돌 제작 업체는 주문자에게 모발, 타투, 기타 신체적 특징 등을 제공해달라며 더 자세한 주문사항은 고객센터를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이렇게 주문 받아 제작되는 리얼돌은 150~300만원 안팎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지인의 신체 정보를 이용해 리얼돌을 제작,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지인능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대 직장인 A 씨는 "(지인과 똑같은 리얼돌은)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나와 같은 리얼돌을 만들어 성욕을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불괘감을 넘어서 사실상 범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30대 남성 직장인 B 씨는 "리얼돌로 성욕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인과 똑같은 리얼돌을 만들어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인에게 키 몸무게 등을 여쭤보고 리얼돌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해봐라, 허락하겠는가, 이건 상식의 문제다. 성적 대상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계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계 한 관계자는 "리얼돌은 여성을 극단적으로 성적 대상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인과 비슷한 리얼돌은 지인을 극단적으로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내 동의 없이 나와 똑같은 리얼돌을 이용해 결국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자료 배상 판결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극히 사적 영역에 해당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30대 직장인 C 씨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성적 욕망은 지극히 사생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른바 '지인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앞서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판매 금지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법원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지 않는다면 수입을 허용했다"면서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떴으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 궁금하다"면서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리얼돌을 사용해서 욕구를 풀면 성범죄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며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기준 20만3,734명이 동의, 리얼돌 논란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원심 판결인 2심 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따라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나아가 이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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