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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결론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12월24일 09시44분    조회: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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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혜린 기자]지난 11월 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게 알려진 비가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24일 밝혔다.

큐브는 "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근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면서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이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는데, 검찰 역시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는 지난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군 복무당시에 과도한 외출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으며, 김태희와 열애설 보도로 인해 알려진 복무규율위반으로 7일의 근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보도를 접한 일반 시민이 경찰에 고발을 접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가 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1월28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복장 문제에 대해 근신처분을 했고 이후 불거진 연예병사 안마시술소 출입 등 사건과 비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비를 만기전역 시킨 국방부는 "비는 이미 전역을 했다. 수사결과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비는 최근 헐리웃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 막바지에 착수 했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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