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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송대관 집행유예…부인은 징역 2년 ‘법정구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0월15일 00시07분    조회: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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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송씨 부부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분양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씨에 대해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긴 점,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 2억원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전했다.

 
송씨 부부는 캐나다 교포 조모(53·여)씨 부부에게 2004년 매입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19만8700㎡(6만200여평)가 개발될 것처럼 속여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1900만원 등을 분양사 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토지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송씨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대천해수욕장 2분 거리, 투자가치 보장'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냈고 해당 토지에 '송대관 공연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매입한 토지에서 3~4㎞ 떨어진 곳에는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고 2009년 2월17일부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토지는 저축은행에 130억여원의 저당이 잡혀 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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