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0)의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잘못된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면서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은 제 인생 중 최악의 순간이었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 대마 흡연을 중단했고 입대 전 우발적인 범행으로 대중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까지 입게 됐다"며 "벌금형 등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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