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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건물서 불법 유흥업소… 업주·종업원 50여명 검찰 송치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월3일 08시28분    조회: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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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성의 방조혐의는 증거 발견 못해”

경찰이 가수 빅뱅의 대성(31·본명 강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대성은 해당 불법 영업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를 한 혐의로 대성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업주 및 종업원 등 5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성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성매매 관련 범죄도 건물 외부의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성 소유 건물의 일부 업소에서 마약 거래와 투약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업소 관계자 및 이들과 연락한 수십 명을 조사하고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등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업주와 종업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행정조치 의뢰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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