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전 주 촌“3개 위원회”(촌당조직, 촌민위원회, 촌사무감독위원회)기바꿈선거사업이 전면적으로 가동되였다.
주당위 조직부에 따르면 이번 촌“3개 위원회”기바꿈선거사업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전개하게 되는데 순서에 따라 촌민위원회, 촌당조직, 촌사무감독위원회가 차례로 선거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기바꿈선거를 통해 촌당조직 서기가 촌민위원회 주임직무를 겸하는 비률이 72% 이상, “항목지부서기” 비률이 85% 이상, 촌당조직 위원이 촌사무감독위원회 주임을 겸하는 비률이 100%, 촌민위원회 주임이 당원인 비률이 75% 이상, 45세 이하의 당조직 서기 비률이 50% 이상, 35세 이하의 당조직위원 비률이 30% 이상에 도달시키며 촌마다 적어도 1명의 녀성촌민위원회성원을 보장하고 대학생촌간부가 100명이 되게끔 해야 한다.
또한 원칙상 매개 촌당조직과 촌민위원회 성원직무수량(교차임직 포함)을 3명 내지 5명으로 감원하고 촌당조직과 촌민위원회 성원이 교차임직하는것을 제창한다. 대학생촌간부가 임직한 촌은 원칙상 대학생촌간부가 촌당조직 부서기 혹은 촌민위원회 부주임직(촌당조직과 촌민위원회 직무수를 차지안함)을 맡는것을 제창한다.조건이 성숙되고“공동 추천하고 직접 선거”방법으로 기바꿈을 진행할 촌은 향진당위의 심사를 받은후 현급 당위 조직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련속으로 임직하거나 임직하게 되는 당조직 서기 및 새로 제명된 촌당조직 서기의 인선은 원칙상 촌민위원회 주임 선거에 참가하여 촌민들의 검증을 받아 찬성률이 50%가 되지 않은 사람은 원칙상 촌당조직 서기 후보로 다시 제명하지 못한다. 촌사무감독위원회는 촌당조직기바꿈 선거가 결속된 5일내에 새로운 한기의 촌민위원회가 촌민회의 혹은 촌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촌민중에서 추천선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3명 혹은 5명의 성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연변일보 윤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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