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망라되여있다.지도간부의 혼인변화, 사적출국(경)증건, 사적출국(경), 자녀와 외국인무국적인과의 통혼배우자, 자녀의 출국(경)정착, 자녀와 항향오문 및 대만 주민통혼, 배우자 자녀의 국외(경)이민, 배우자 자녀의 취업, 배우자 자녀의 형사책임추궁유무 등 정황과 로임 및 각종 류형의 상금, 보조금, 가급금, 본인이 강의, 창작, 자문, 심열, 서화 등 로무소득, 본인, 배우자, 공동생활하고있는 자녀의 방산, 본인, 배우자, 공동생활하고있는 자녀의 투자 혹은 기타 방식으로 소지하고있는 유가증권 주식, (주식장려를 포함) 선물, 기금, 투자형 보험 및 기타 금융 재산관리상품, 본인의 공무 래왕가운데서 받은 례물, 본인공무차배비, 교체 및 처리, 본인, 배우자 및 공동생활하고있는 자녀의 자가용차, 본인이 구매한 컴퓨터 및 통신도구 등 귀중물품과 생활사치품, 본인이 참여한 혼인, 상사, 진학, 이주, 생일회갑, 참군 등 연회에 대한 정황, 지도부성원의 사업분공, 학력학위변화정황, 중대한 상벌정황, 생육정황, 휴가정황 등을 포함하고있으며 지도간부의 엄중한 질병, 부상 등 중요정황, 서거, 실종 등 정황은 본 단위에서 책임지고 보고하게 되여있었다.
이 시에서는 간부들은 마땅히 매년 1월 31일전에 집중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보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마땅히 사후 30일내에 단항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혼인, 상사,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신청하고 사후에 보고하게 하였다. 특수원인으로 제때에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에 보충하고 원인을 설명하게끔 하였다.
이 시에서는 지도간부개인 해당 사항정황보고를 당기풍을 바로잡고 렴정건설 책임제 전문검사와 간부고찰의 한가지 중요내용으로 삼고 세칙집행정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지도간부들이 정당한 리유가 없이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의 경중에 따라 각기 비판교양, 기한부개진, 검사, 계면담화, 통보비판 등 처벌을 주기로 하였다.
연변일보 박득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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