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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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과 한국인사이 이혼절차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2007년 10월 20일 10시 12분  조회:5499  추천:77  작성자: 김정룡

재한조선족문제연구
제2부  재한조선족의 삶의 실태      

7. 조선족과 한국인사이 이혼절차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김정룡 재한조선족칼럼니스트
  
 

 요 몇 년 동안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 국제결혼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혼율도 급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 국제결혼에 있어서 위장결혼 수가 60% 넘을 것으로 보고, 진짜 결혼으로 왔으나 가출하여 별거상태에 있는 자가 많아 잠재적 이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짐작되어 실제 큰 말썽이 없이 살고 있는 비례가 20% 미만일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미 이혼했거나 현재 이혼 중에 있거나 앞으로 잠재적으로 이혼할 수를 합치면 80%나 된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는 일선에서 결혼자들과 상담하고 실제 일처리(이혼)를 해준 경험을 소재로 조선족(한족을 포함해서)과 한국인 사이 국제결혼의 폐단에 관해 이미 칼럼이나 기사 형식으로 10여 편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혼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상식과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보려 한다. 

 가. 서류준비
 이혼에 필요한 서류, 이를테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에서 호구변경수속을 밟을 때 당지 파출소에 한국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보내오면 된다.

나. 이혼여부를 모를 경우
 가출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나 자신이 이혼되었는지 여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등본을 Ep어 보면 알 수 있다.

다. 이혼절차를 모를 경우
이혼에 관한 법적인 상식을 모르면서 무작정 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할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거나,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문턱이 높아 접근하기를 꺼려한다면 조선족을 위해 일을 하는 신문사나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라. 결과문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할 경우 결과는 판결 혹은 화해권고조정으로 나온다. 판결은 피고의 귀책사유(잘못)가 뚜렷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화해권고조정으로 나온다.

마. 원고의 의지문제
 피고의 귀책사유가 뚜렷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판결이 아니고 화해권고조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의지가 약해 법정에서 위자료를 포기한다고 답변할 경우 역시 화해조정으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바. 판결과 화해권고조정이 어떻게 다른가?
 화해권고조정은 실질적으로 협의이혼과 같은 성질이며 원고는 한국에 계속 체류할 명분이 없어지며 더욱이 귀화신청을 제출할 수가 없게 된다. 만약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싶고 귀화신청까지 바란다면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싸워 판결을 얻어내야 한다.

사. 국적취득문제
 만약 만 2년이 되지 않았거나 이미 귀화신청을 제출해놓은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 반드시 판결을 얻어내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아. 협의이혼문제
 어떤 경우든지 협의이혼을 하면 한국에 남아 있을 수 없거니와 귀화신청이 불가능하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고 또 다시 다른 한국인과 재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자. 위장결혼문제
 위장결혼사실이 법적으로 밝혀지면 한국에서 이혼 후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는 되지만 체류변경은 불가능하다. 오직 귀국했다가 다시 남편의 초청으로 재입국해야 한다.

차. 체류연장문제
 체류연장이 되지 않아 불법이 된 자들은 이혼소송을 제출하고 법원의 접수증명원을 갖고 한국국적이 있는 분의 신원보증을 받으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3개월씩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불법시간을 따져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위의 지적 외에도 이혼은 복잡한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카.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나 비자가 기각되어 한국에 오지 못해 호적정리 할 경우 

 만약 원고가 한국인이고 피고가 중국인(조선족)일 경우 이는 국제이혼에 속하므로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시간이 1년 반 정도 걸린다. 만약 원고가 중국인(조선족)이고 피고가 한국인일 경우 원고가 한국에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친인척에게 소송대리위탁(중국 측에서 공증을 거쳐야 함)을 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에게 소장부분이 송달되면 6개월 이내에 끝나고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1년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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