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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기업 근로법관련 세미나 개최
2015년 01월 29일 09시 54분  조회:5171  추천:0  작성자: ybceo
연길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연변조선족기업인들에게 근로계약법 관련 특강 진행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에서(회장,허덕환)는 1월 28일 오후, 천우그룹회의실에서 근로법(로동법)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초대된 연길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2명의 관계자(方东哲부국장, 郎鹏云과장)는 기업인들에게 근로법 및 관련 규정이 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인력자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다.
 
또한 기업에서 근로법관련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잊지 않고 지적했다. 주의점에는 '기업에서는 고용인에게 담보금, 위험준비금, 보증금, 개인 유효증서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고용인들을 회사에 붙들어두려해서는 안되며 단기내에 고용(3개월이내 계약서 미체결)할 경우 시용기한을 제정해서도 안되며 로임을 착복해서도 안된다. 특히 하루를 고용(아르바이트생 포함)했더라도 하루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벌칙금을 내는 방법으로 직원을 관리해서는 안되며 그 어떤 방식으로도 벌칙금을 내게 해서는 안된다'는 등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근로법, 근로계약법에 대해 다소는 알고있지만 인력난 등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는게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대답이다.

조글로미디어 문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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