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니에 하이힐" 벌금.. 女복장 단속나선 伊살레르노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29일 09시51분 조회:464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 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탈리아 살레르노시에서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으면 벌금을 물게될 수 있다.
2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살레르노시 엔조 나폴리 시장이 최근 공공장소에서 ‘호객행위와 야한 복장을 금지‘하는 조례를 신설하며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들에게 벌금을 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남성을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 적발된 여성들은 400파운드(약 66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시가 언급한 야한 복장에는 미니스커트, 하이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는 날이 갈수록 성매매가 만연하고 있는 살레르노시의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살레르노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꼽히는 아말피 해안과 연중 온난한 기후로 관광객이 끊이지 않은 도시지만,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노리는 성매매 여성들이 많다.
때문에 살레르노시 대변인은 "최근 성매매의 폭발적인 증가로 살레르노시의 명성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더 이상 살레르노시에서 매춘하는 것 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살레르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좋은 풍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 18세 이상이면 매춘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1958년 시행된 '매춘방지법'으로 포주 노릇을 하거나 사창가를 만드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 /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