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처리 조례>와 <사회보험 대우 수령 자격 확인 처리 규정(잠정)> 관련 요구에 따라 보험 가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보험 기금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보험 대우 부정 수령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4월 15일, 각 성직속 업종 단위 대우 향수 인원을 대상해 대우 수령 자격 인증에 관한 안내문을 발부하고 관련 사항을 고지했다.
인증인원 범위에는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인원, 매달 실업금을 수령하는 인원, 산업재해 보험 장기 대우를 수령하는 인원이 포함된다.
대우 수령 자격 인증 주기는 12개월이며 주기내에 최소 한차례 인증을 완수해야 한다. 기한내에 자격 인증을 완수하지 않은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부터 양로금 발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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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吉林省社会保险
初审:金垠伶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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