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자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새로 전문개정한 <재생팔프>(GB/T 43393—2026) 국가표준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이 표준은 처음으로 반드시 분류되여 수거된 종이, 판지 및 종이제품을 재생팔프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페기된 생활용지, 의료용지 등 불결한 원료의 사용을 엄금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재생팔프의 위생안전을 원천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우리 나라 제지업계를 보면 섬유원료의 대외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바 해마다 많은 재생팔프를 수입해야 한다. 새로 전문개정한 <재생팔프> 국가표준은 해관의 수입검사, 품질판정에 중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줄 것인바 수입하는 재생팔프의 품질과 위생안전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이 표준을 보면 주로 재생팔프원료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재생팔프의 생산공예를 규범화하며 미생물 살균과 검사 요구를 증가하고 검사의 효률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등 면에서 최적화와 보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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