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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음료수 10박스 실으면 3점 감점에 벌금 100원?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10월9일 13시39분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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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10박스 벌금 소문부터 합법 적재 조건까지

국경절 련휴를 끝마치면서 최근 인터넷에서는 한 차주가 자동차 트렁크에 음료수 10박스를 실었다가 3점 감점, 벌금 100원을 부과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에 의하면 교통경찰이 제시한 해명으로 이 행위가 ‘객화혼장(客货混装)’이며 사건 차량은 비영업차량에 속하므로 트렁크에 대량의 완전 포장한 상품을 적재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사례가 현실에서 성립되는가? 사건 차량 트렁크에 물건을 실을 때 어떻게 싣고 어느 정도까지 실어야 위법 행위에 속하는가?

오래 동안 단속 일선에서 일해온 한 교통경찰은 차량을 한대씩 세워 트렁크를 검사하면 교통 정체가 심해지므로 공안 교통관리부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며 차량 트렁크가 어느 정도 가려져있어 교통경찰이 육안으로 차안에 무엇이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험적 판단이 실제 단속의 참고 기준중의 하나가 된다고 밝혔다. 교통경찰은 “타이어가 특히 납작해 있으면 분명히 트렁크에 무거운 물건을 실었거나 과적한 상황이므로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차시켜 검사받게 한다. 처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위험을 초반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률 차원에서 사설 차량 트렁크에 물건을 싣는 것이 금지된 적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이하 《조례》)에 따르면 려객자동차의 경우, 차 외부의 루프랙(行李架)과 내장 트렁크 외에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전문가는 내장 트렁크가 법적으로 유일하게 인정하는 차내 화물 적재구역이며 승원실(앞뒤 좌석, 차내 바닥 포함)은 합법적 화물 적재 공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종합 규정에 따르면 트렁크에 물건을 실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물건을 완전히 트렁크 밀페공간에 두고 승원실을 차지하지 않아야 하며 뒤좌석을 접거나 제거해 만든 공간도 포함해서는 안된다. 트렁크 문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닫힐 수 있어야 하고 화물이 차내 백미러(后视镜)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총중량은 차량운행증에 표기된 ‘최대 허용 총중량’에서 공차중량(整备质量)을 뺀 승인 적재중량(核定载重)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물건은 개인 생활자용 범주에 속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성 화물운송을 해서는 안된다.

‘객화혼장’의 핵심은 화물을 얼마나 실었는지가 아니라 사람과 화물이 본래 사람만 태워야 할 공간을 함께 사용한 데에 있다. 흔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화물을 뒤좌석, 조수석 또는 승원실 바닥에 두는 경우, 화물을 싣기 위해 뒤좌석을 제거하거나 접은 뒤 트렁크와 승원실이 련결된 구역에 화물을 쌓는 경우, 화물을 너무 높게 쌓아 실내 백미러를 완전히 가리는 경우, 화물의 길이와 너비가 차체를 초과해 트렁크 문이 닫히지 않는 경우, 화물 운송자격이 없는 차량으로 택배, 화물 운송 등 영업성 운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처벌 측면에서 단순히 승원실에 규정을 위반해 화물을 적재했지만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 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격 없이 영업성 화물 운송을 하면 벌금 액수가 더 높아진다. 규정 위반 적재로 총중량이 승인 적재중량을 초과하면 과적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게 된다.

전문가는 트렁크에 과도하게 적재하면 안전 우환이 있다고 경고한다. 주행중 진동으로 화물이 차문을 압박해 차문이 뜻밖에 열리거나 화물이 도로에 흩어질 수 있다. 너무 높게 쌓으면 백미러를 가릴 수 있다. 소형자동차는 화물칸과 운전석 사이에 격벽이 없어 급제동이나 급회전 시, 화물이 움직여 무게 중심이 쏠리고 제동과 안정성이 약화되며 화물이 앞으로 쏠려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승용차 안에 규정을 위반하고 대량의 무거운 물건을 실으면 제동 부담이 커지고 전복 시에는 화물과 승객이 뒤섞여 구조를 방해할 수 있다.

교통경찰은 트렁크 물건을 ‘큰 것은 아래에, 작은 것은 우에, 무거운 것은 앞에, 가벼운 것은 뒤에’라는 원칙에 따라 배치해 급제동 시 무거운 물건이 다른 물건을 눌러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라고 권고한다. 또한, 물건이 많지 않을 때는 탄성 네트(弹力网)로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소형 물건을 고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인민방송넷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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