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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불가능,담보자는 권익수호는 어떻게?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3월2일 09시48분    조회: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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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 상환 불가능할때 담보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가?

개인이든지 은행이든지 대외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모순되는 일이다. 한방면으로 더욱 많은 돈을 빌려주어 더 많은 리자를 수취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 다른한면으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더욱 큰 손실을 입을가 근심하고 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债权人) 혹은 은행은 보증, 저당 등 수단으로 채권의 손실을 만회할수 있다. 그렇다면 담보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타인을 위해 담보를 섰다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담보는 대차, 거래, 화물운송, 가공도급 등 경제활동중 채권자가 채권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례하면 재물담보(在物的担保)에서 만약 채무자가 제기한내에 채무를 청산하지 못할때 채권자는 담보물권을 행사해 특정된 담보물중에서 우선보상을 받아 손실정도를 최소한으로 낮출수 있다. 채권이 담보측의 유력한 보호를 받을수 있을때 채권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채무자(债务人)들을 찾아나서게 된다.

이러한데서 보다싶이 채권담보제도가 확보되면 더욱 많은 채권자들은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게 되며 전사회적인 범위내에서 자금의 류통을 추진할수 있다.

담보는 일종 법률행위로 담보인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만약 채무자가 제때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경우 채무자 대신 상환책임을 지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담보인들은 담보를 제공할때 법률규정에 대한 료해가 결핍하며 또 협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또 자신이 담당해야할 책임을 잘 모르고 있다.

담보법이 규정한데 따르면 당사자가 보증방식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공동책임원칙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채무자가 약정대로 상환책임을 리행하지 못할때 공동책임 원칙에 따라 채권인은 채권자한테서 채무 상환을 요구할수 있으며 또 담보인한테서 채무 상환을 요구할수 있다.

담보인은 타인을 위해 담보를 설때 반드시 자신이 담당해야할 책임 범위와 보증기한에 대해 료해해야 하며 또 자신의 능력에 부합되게 담보를 서야 한다. 만약 자신의 상환능력 범위를 초과할때 자신의 리익에 손해를 끼칠뿐만아니라 채권자의 권익도 침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담보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담보자의 리스크는 더욱 낮게 된다. 담보는 일종 민사행위로 담보자가 상응한 법률책임을 지게 된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담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상경험에 의해 맹목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말고 피담보자와 경영업무래왕이 있는 사람이나 피담보자의 기타 지인을 통해서 관련 상황을 료해해야 한다.

담보자에게 피담보자의 채무상환능력은 리스크의 크기와 밀접히 관계된다. 피담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클수록 담보자의 리스크가 더욱 낮게 된다.

때문에 담보자는 피담보자의 채무상황을 명확히 료해해야 한다. 일부 피담보자는 비록 자신의 재산이 있지만 여러가지 채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담보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담보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담보는 일반담보와 공동책임담보 두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담보의 경우 채권자는 소송 경로를 통해서 채무자한테서 채무 상환을 요구할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에 의해 상환한후 부족한 부분의 채무를 책임지게 된다. 때문에 일반담보는 담보자가 감당해야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공동책임담보일 경우 채권자는 채무인과 담보인 사이에서 임의로 채무상환을 요구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담보자의 재산도 법원에 의해 강제로 채무상환에 징수될수 있기에 담보자한테는 리스크가 비교적 크다. 때문에 타인을 위해 담보를 설때 최대한 일반담보를 선택할것을 건의한다.

담보방식에는 보증, 저당, 류치, 계약금 등 방식이 있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계약서가 유효하고 담보계약이 무효할 경우, 채권자가 아무런 과실이 없을때 담보자와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제손실에 대해 공동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자나 담보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 담보자는 민사책임 부분만 담당하고 그 부분은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채무의 1/2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계약서가 무효하여 담보계약이 무효할 경우, 담보자가 과실이 없다면 담보자는 민사책임을 지지않으며 만약 담보자가 과실이 있다면 담보자는 민사책임부분만 책임진다. 하지만 담보자가 책임지는 부분은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채무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즉 담보계약이 무효할 경우, 담보자는 부분적인 면책(免责)이 있다. 례하면 A가 B한테 60만원의 빌렸으며 C가 담보를 섰을때 만약 채권자인 B가 아무런 차실이 없는 상황에서 담보자 C와 채무자 A는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채권자 B와 담보자 C가 과실이 있을 경우 C가 책임질 채무는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서가 무효하고 담보계약도 무효하며 또 담보자C도 아무런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다. 만약 담보자C가 과실이 있을 경우 그가 책임질 채무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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