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치정살인사건 피고 2심에서 사형 판결
[ 2014년 02월 21일 07시 42분   조회:13419 ]

2월 20일 오전, 합비(合肥)의 '안휘의과대학 교정내 치정살인사건'이 안휘성고급인민법원에서 2심판결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피고인 호씨는 최종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피해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피고 호씨는 안휘의과대학 08급 학생으로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학교의 리모 녀성을 사모했다. 2012년 하반년 호씨는 09급 학생 담모씨가 리모와 도서관에서 만나는것을 수차 목격했다. 이에 배심감을 느낀 호씨는 2012년 12월 20일 학교 도서관에서 도끼와 과도로 담모를 살해했다. 1심에서 사형 2년 집행유예에 언도되였다. 이에 합비시검찰원은 항소(抗诉) 제기, 호모의 살인 수단이 극히 악렬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사형을 즉시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봉황넷/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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