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공급질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 우리 주에서는 열공급질보증금제도, 대 열공급회사 사회평가제도 등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열공급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 주의 전반적 열공급상황은 량호하며 대면적의 난방중단 등 중대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우리 주의 난방 총면적은 5700여만평방메터이고 열공급도관망은 2400여킬로메터에 달하며 열공급기업은 125개이다.
25일,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처의 고흥무부처장에 의하면 지난해에 시행했던 열공급질보증금제도를 올해부터는 각 현, 시에서 정식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열공급주관부문은 열공급회사에 대한 가입과 퇴출 기제를 강화한다. 한편 열공급회사에 대한 사회평가제도를 실시해 사회적으로 의견이 많고 반영이 나쁘며 련속 2년간 열공급면적의 10% 이상이 최저온도 요구기준에 도달못한 열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열공급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온도표준에 도달되지 못한 열공급기업은 열공급질보증금을 비례에 따라 반환하는 전제하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열공급사용호들이 제출한 실내온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대비해 올해 우리 주에서는 열공급회사가 사용호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호는 가두, 사회구역 사업일군과 함께 실내온도를 측정할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측정된 온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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