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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재한조선족..제도 인식개선 필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0월10일 09시52분    조회: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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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 취급받고 다문화 정책에도 소외..서러운 재중동포
한국내 中동포 50만명 넘어.. 제도·인식개선 나서야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③] 이방인 취급받고 다문화 정책에도 소외..서러운 중국동포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던 올 4월. 재중동포 박모씨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한국총영사관을 찾아 현지 근로자의 월급인 3000위안(약 50만원)을 기부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던 동생이 수년 전 동포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작지만 뜻있게 써달라’는 쪽지를 남겼다.

같은 날, 선양 한국상회는 희생자 분향소를 마련했다.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랴오닝성조선족애심기금회 등 재중동포 단체는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등 온갖 풍파가 지나간 지 100년, 이들은 여전히 동포였다.

외교부 재외동포현황(2012년 말 기준)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 퍼진 재외동포는 701만 2000명, 이중 가장 많은 257만 4000명이 재중동포다. 또 이중 약 5분의 1인 51만 2120명은 국내에 있다.

◇국내 중국동포 50만명 시대

국내 중국동포 수는 최근 수년 새 급격히 증가했다. 2006년 23만 여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국내 외국국적동포(60만 2226명)의 85%로 국내 외국국적자(157만 6034명)의 32%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총인구(5000만명)의 1%가 넘는 수치다.

이 같은 추세는 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국내를 찾은 중국국적 순유입자수는 5만 3000명이었다. 이중 상당수는 중국동포로 추정된다.

정부는 농촌을 중심으로 인구고령화와 취업기피업종 인력난이 본격화한 2000년대 초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한국 말과 문화에 익숙한 중국동포는 1순위 대상이었다. 취득 요건이 완화된 재외동포(F-4) 비자 소지 국내 체류자는 2006년 2만 9574명에서 지난해 23만 5953명으로 8배 늘었다.

국내에 정착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10~20년 전에는 한 두 명이 일을 하러 왔다면 지금은 가족, 친지가 함께 와서 정착하는 경우가 늘었다. 동포세계신문, 길림신문, 한중법률신문 등 중국동포를 위한 신문사도 속속 생기고 있다.

20년 전부터 재중동포 문제를 다뤄 온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이주민 유입 초기에는 불법체류자 고용 다음엔 산업연수생제, 이후엔 고용허가제로 계속 제도가 바뀌면서 이들의 체류기간도 계속 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이민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끌어안는 中.. 경시하는 한국

지난 2012년 중국 제18차 공산당대회. 재중동포인 전철수 중국공산당 중앙통전부 부부장은 중앙위원으로 선출됐다. 김진길 길림성 부성장(副省長·부도지사)도 16기에 이어 또다시 중앙위 후보위원에 포함됐다. 중국 내 소수민족 지위로 중앙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가 열린 것이다.

재중동포 작가 김인순씨는 지난해 장편소설 ‘춘향’으로 중국작가협회 주관 4대 문학상인 준마상을 받으며 중국 문단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미 2002년 발표한 단편 ‘물가의 아디야’를 톱스타 주연의 영화로 개봉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재중동포를 끌어 안고 있다. 다분히 전략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1928년 난민 정도로 인식되던 재중동포를 소수민족으로 편입했고 이후 연변조선민족자치주를 설립하며 서서히 자국민화했다.

반면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진 정치적 구도 속에서 이들을 잊고 있다가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야 비로소 동포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재중동포를 중국식 호칭인 ‘차오시앤주(조선족)’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재중동포의 법적 지위 강화를 추진했다. 현재 재외동포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인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중국동포가 무작위로 대거 유입되면 저소득층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 여론은 이주에 대해 부정적이며 국내 체류 기간과 직업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 테두리 밖에 내몰리며 비합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정적 인식 해소 과제 남아

재중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위화감에 확인되지 않은 각종 악성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동포가 연루된 광범위한 보이스 피싱 사기와 이들이 범죄자로 등장하는 영화, 코미디 프로그램도 이를 부추긴다.

그러나 이런 소문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2만 7000여 중국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경찰서 관계자는 “중국동포의 숫자를 생각하면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조금 낮고 보이스피싱 범죄엔 일부 한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과도한 경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동포가 국내에 가족 단위로 정착하고 있고, 경찰도 계속 맞춤형 범죄 예방활동을 벌여, 이들의 범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은 “범죄 등을 이유로 불신도 늘고 있지만 이들은 국내 제조·단순노무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 봉사단체를 구성해 독거노인·저소득 계층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등 한국 사회와의 조화를 위해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다문화가족 정책이라는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재외동포는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15년이 지난 재외동포법을 재검토하는 등 현실적인 관점에서 차별·비차별적인 요소를 파악한 후 새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이다. 중국동포(속칭 조선족),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동포(고려인)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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