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산재보상 가능성 커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일 15시46분    조회:367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과로성 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줄여서 ‘산재’라고 함)를 간략하게 나누어보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것 등 그 사고 유형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성 재해는 산재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 산재보상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에서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을 유발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나 휴업급여 또는 장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하여 훨씬 까다로운 편이라서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은 바로 과로성 재해로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심장과 뇌(腦)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장기(臟器)입니다. 이러한 심장과 뇌 조직은 당연히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혈관속에 혈액이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심장과 뇌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장과 뇌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때는 산재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과로가 많으면 유독 뇌와 심장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뇌는 그 면적이 크고 많은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여 많은 양의 피가 뇌로 구석구석 이동해야 하므로 뇌 속에 모세혈관이 많고, 심장의 경우는 직접 피를 펌프질하여 심장위의 머리와 가장 아래인 발까지 피를 보내야 하므로 큰 혈관과 모세혈관이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고, 또한 많은 양의 피를 직접 다루고 그 혈관내 압력이 높아 과로가 있는 경우 뇌와 심장 혈관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과로라는 것은 피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가 축적되는 상태와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피로란 계속된 작업이나 운동 등으로 심신기능이 지치고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서 수면과 영양을 보급하면 정상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과로에 해당하는 것은 근무시간이 긴 것을 쉽게 꼽을 수 있으며,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가며 하는 교대제 근무, 휴일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 등 근무형태를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스트레스인데요,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언어소통문제로 사장이 욕설을 자주 하거나 업무미숙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 동료 간의 불화 등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과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환경으로 소음이 아주 심한 경우, 기온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과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과로의 인자(因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근무시간이 많고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많이 하는 경우와 업무환경이 열악한 하면 과로로 인하여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래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력(E-9) 규모가 5만6000명으로 지난 18일 결정됐다.   한국정부는 이날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제조업 4만700명, 농축산업 6400명, 어업 3000명, 건설업...
  • 2019-12-20
  •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할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한국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11일부터 래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
  • 2019-12-12
  •       한국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가 래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개편될 한국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취업교육과 건설업 취업교육이 통합되여 최초 입국하거나 일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지난 동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별...
  • 2019-11-25
  •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7월, 중국동포(재한 조선족 박미영(50)씨 가정에 고지된 첫 건강보험료는 총 33만8,850원에 달했다. 가정주부인 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아들(32)과 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피부양자)으로...
  • 2019-10-22
  •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 인터뷰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이 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흑룡강신문=하얼빈)박영만 김광석기자=중한수교 27주년이 되는 8월 23일 기자는 한국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5층에 위치한 한국이민재단 사무실에서 김도균 이사장을 만났다.   김도균...
  • 2019-09-02
  • 한국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여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이후의 동포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변경사항이 9월 2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4세대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9-08-22
  •      한국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2일 대림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재외동포법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있은 재외동포법시행령 실시와 관련...
  • 2019-07-05
  •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대림동의 랜드마크   중국동포 생활편의제공 등 중국특화로 투자성 기대     대림역 11변 출구에 자리하게 될 '88월드타워' 조감도.   중국동포들(재한 조선족)의 메카로 튼튼한 상권기반을 다져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중국동포들...
  • 2019-06-14
  • 한국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에 우리 글 성명을 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8일 서울에서 조선족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일전 기자에게 전해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
  • 2019-04-10
‹처음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